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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728
지시명령위반 | 2016-01-18
본문

허위보고(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5-72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0. 20.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지구대 1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허위보고 묵인

2015. 9. 22. 18:00경 ○○시 ○○구 ○○로 ○○번길 ○○아파트에 증권거래법위반 수배자 B(49세, 이하 ‘수배자’라 한다.)가 거주하며 같은 날 19:00경 수배자가 퇴근한다는 사실을 주간 근무자로 인계받은 ○○지구대 1팀장 경위 C(이하 ‘팀장’이라 한다.)는 팀원들과 검거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검거팀장 경위 D로, 사복조 순경 E, F, 소청인, G를 편성하였고, 같은 날 18:57경 사복조 순경 E와 F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내리는 위 수배자를 검거하였으며, 검거한 경위대로 순경 E, F, 소청인, G를 검거자로 기재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21:00경 ○○경찰서 수사과에 위 수배자와 위 보고서를 인계하였다.

같은 날 22:00경 소청인은 지구대내에서 1팀 근무자 모두 야식을 먹고 있던 중 팀장이 주공자를 순경 E에서 자신으로 바꾸겠다고 하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묵인하였고, 다음날 9. 23. 05:00경 팀장이 ‘순경 A가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검거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혹시 표창과 관련되는 전화가 올 수 있으니 숙지하고 있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허위내용의 보고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이 있다.

나. 허위 검거사실 재연 및 인터뷰 등

2015. 9. 23. 12:43경 팀장으로부터 ○○, ○○ 기자들과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팀장을 만나 ○○ 기자가 검거 주공자와 검거경위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도, 같은 날 14:45경 검거현장에서 ○○, ○○, ○○, ○○ 기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검거한 장면’을 재연하고 허위의 검거내용을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다.

한편, 같은 날 15:00경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경사 H가 ‘순경 A가 사복체포조로 수배자 주거지에 가서 택배기사로 가장,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는 기지를 발휘하였고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십지지문으로 확인 및 추궁하여 검거하였다’는 검거경위가 포함된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전화로 확인하자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허위의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같은 날 ○○ 9시 뉴스 ‘택배기사 가장 새내기 여순경, 10년 도주범 검거’란 제하로 소청인이 태연하게 재연한 장면이 보도되는 등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후 같은 해 10. 2. ○○ 9시 뉴스에 신임 여경 재치로 지명수배자 잡았다?… 경찰 ‘조작’이란 제하로 보도되는 등 사건조작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에 의거하여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팀장의 허위 검거사실 보고 묵인 관련

2015. 9. 22. 소청인과 순경 G는 야간근무를 하면서 수배자 아파트 주변을 수색 중이었는데 순경 E와 F가 현관 입구에서 남자를 검문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보니까 순경 E가 수배자와 인상착의가 같다고 검문을 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이 없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출동할 때 가지고 간 수배자 사진과 비교하며 주민조회를 한 결과 동일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지구대로 가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자, 수배자가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여 순경 E와 F가 함께 따라갔고, 그 사이에 소청인은 경위 D에게 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했으며, 잠시 후 순경 E와 F가 수배자를 검거해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22:00경 지구대 야식 간담회 중 팀장이 순경 E에게 지난 수배자 검거로 지방청장 표창을 받았고, 경찰서장 표창도 확보된 상태이고, 순경 F는 교육생이므로 이번에 소청인도 검거 현장에 함께 나갔으니까 표창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고, 순경 E도 팀장의 뜻을 이해하고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검거 주공자를 소청인으로 바꾸게 되었다.

또한, 2015. 9. 23. 12:43경 팀장이 소청인에게 ○○ 기자가 검거현장 CCTV를 확인했는데 여경이 안 나온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기자들이 덮고 넘어가는 대신 인터뷰를 제안하였다고 전화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거부하고 싶어 ‘인터뷰를 해야 되요?’ 라고 나름 의사표시를 했지만 팀장이 사실대로 검거한 경위만 간단하게 인터뷰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소청인이 인터뷰를 거부하게 되면 주변 직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거부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2) 허위 검거사실 재연 및 인터뷰 관련

2015. 9. 23. 14:45경 소청인이 촬영 현장에 가보니까 ○○ 기자로부터 ○○, ○○ 기자들이 오기로 하였다고 들었으며, 위 기자들이 도착하여 인터뷰가 시작되면서 ○○기자가 집요하게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초인종을 누른 후 검거하였다고 말해달라며 인터뷰를 요구하였다.

이에 팀장도 당황해하며 고개를 끄떡이면서 요구하는 대로 하라고 하여 기사화된 내용대로 인터뷰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소청인이 인터뷰 중에 더듬거리자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였고, 그 중 일부 화면만 선택해 보도한 것이다.

실제 검거사실을 알고 있는 ○○, ○○ 기자들은 뒤로 빠져 지켜만 보고 있었고 팀장이 재연은 안하겠다고 하였지만, ○○ 기자 등은 방송에 나가려면 재연장면이 들어가야 된다고 꼭 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초인종 누르는 것을 계속해서 몇 회에 걸쳐 촬영하여 그 중에서 한 컷만 방송한 것이므로 결코 소청인이 태연하게 재연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인터뷰 장소에 나갈 때부터 거짓으로 인터뷰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현장에 ○○, ○○ 기자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거짓 인터뷰만을 회피하려고 노력하던 상황에서 검거경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고 자신이 나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인터뷰와 재연에 응하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이 사건 관련 검거한 수배자는 피해자들에게 4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11년 이상 도망을 다니다가 공소시효 6개월 남은 것을 사전 검거 시나리오를 짜고, 체포조 등 세밀한 역할 분담으로 결국 훌륭하게 검거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경찰의 역량을 드높인 점,

소청인은 평소 경찰에 대해 관심이 있어 ○○대학교 ○○학과에 편입한 후 5년 간 경찰관이 되고자 도전하였으나, 최종면접에서 낙방한 후 ○○기술연구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못 다 이룬 경찰의 꿈을 이루고자 재도전하여 순경 283기로 입직하였고, 시보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팀장의 허위보고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는 단순히 후배에게 표창을 주려는 팀장의 순수한 의도이었고, 팀원 모두가 동의하여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수배자 검거와 관련하여 검거 주공자와 조공자는 순경 E와 순경 F이며, 소청인은 검거를 위해 현장에 출동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팀장이 주공자를 순경 E에서 자신으로 바꾸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팀장이 허위의 검거보고서를 작성한 후 보여주며 숙지하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았던 점,

일반적 상식으로는 타인의 공적을 자신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한 공적으로 바꾸거나, 허위사실로 공적내용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자 부도덕한 인성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인터뷰를 거부하고 싶어서 나름 의사표시를 했지만 팀장이 사실대로 검거한 경위만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면 된다고 하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주변 직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거부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으며, 방송사의 재연 요구에 응한 것도 팀장이 옆에서 하라고 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2015. 9. 23. 12:43경 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 기자 등이 허위 검거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고, 같은 날 14:45경 촬영현장에 갈 때까지 약 2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대장이나 동료들과 연락하여 처리하거나 설령 팀장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촬영현장에 나오라고 요구하고, 방송사의 재연요구에 응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더라도 위 행동강령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함이 마땅한 점,

소청인이 주변 직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까 하는 마음이 커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등 책임을 타인에게 회피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허위의 검거경위대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더듬거리자 계속하여 인터뷰를 하여 그 중 일부화면만 선택해서 보도한 것이며, 기자들의 요구에 따라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계속해서 시켜 그 중 한 컷을 방송하였던 것이므로 소청인이 결코 태연하게 재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수배자를 검거한 것도 아니고,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초인종을 누른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허위의 검거경위대로 인터뷰를 하고 재연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데도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 기자 등이 계속해서 이를 요구하여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고 있으며, 팀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여야 마땅함에도 팀장의 눈치를 보며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기자들에게 검거경위가 허위이므로 인터뷰 등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추후에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터뷰 등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팀장이 검거 주공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허위로 검거사실을 작성․보고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묵인하였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으며, 팀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검거내용을 인터뷰하여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검거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검거 주공자로 바뀌어 검거경위 등이 과장되게 부풀려졌던 사실을 알면서도 표창을 받으려는 소청인의 행위 자체는 표창제도의 기본적인 공정성을 저해하며,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행위로서 그 비위행태가 심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의 금지)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검거경위가 허위인 사실과 언론사에서 그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지 않고 묵인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방송사의 재연요구에 응하라는 팀장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응하기보다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함이 마땅한 점,

또한, 허위의 검거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언론에서 비난성 보도를 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그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그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수준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다만, 소청인이 팀장의 잘못된 지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고 묵인하거나 수동적으로 따랐으며, 시보경찰관으로서 팀장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팀장과 지구대장이 소청인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읍소하고 있으며, 심사 시 소청인의 답변 태도를 봤을 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제 막 시작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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