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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957 | 부가 | 2008-07-1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57 (2008. 07. 11)

세목

부가

요 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물품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물품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에 대한 대가와 수탁 받아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에게 제공한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물품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물품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에 대한 대가와 수탁 받아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당해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 등】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수입대행사로서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내 이용자가 물품을 구매(수입세금계산서는 고객에게 발급됨)함에있어구매대행과 배송대행이 결합된 수입대행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함

①상품 소개 및 결제 : 수입대행사는 사이트 내에 수입대행 대상상품을 소개하고소개된 상품의 수입대행용역을 수행함에 따른 총 결제금액을 고객이 결제하기 전 수입대행가격과 국제복합운송료 형태로 구분하여 공지하고 선 입금 받음

※ 수입대행가격 : 해외 물품 구입가격 + 현지(해외)물류센터까지 운송료 + Sales Tax + 수입대행 수수료 +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 국제복합운송료 : 수입대행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산정된 국제운송료 조견표에 의해 고객에게 요청되는 국제운송료

②구매대행서비스 용역제공 :고객이 수입대행을 의뢰한 상품에 대한 총 지불가격의선 입금이 확인된 후 수입대행사는 고객을 대신하여실시간으로 해외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객의 상품주문을 대행(결제)함

③ 배송대행서비스 용역제공 :

·수입대행사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구매 대행한 상품이 해외 물류센터로 입고 시수입대행사는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해외 물류센터에서 구매대행 물품의 가격과 크기, 무게의 검수 및 재포장작업을 거쳐 출고작업을 함

· 수입대행사가 구매 대행한 물품(고객 소유)을 수입대행사의 책임 하에 수입대행사의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국제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를 고객을 대리하여 대납 한 후 고객이 지정한 국내 수취처에 해당물품을 배송함

(질의사항)상기의 경우 고객의 총결제액 중 수입대행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2, 2005.04.14

【질의】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수탁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사에 귀속되는 항공권 판매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누구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7.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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