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0478 (2013.06.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부조사 결과 청구인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실제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대금이 반환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점매입은 실거래로, 쟁점매출은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OOO산업 김OOO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0.부터 OOO의 산업용재관 2층에서 ‘OOO상사’라는 상호로 알루미늄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구리스크랩 23,240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OOO산업 김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OOO원에 매출(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쟁점매출을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보아 2012.7.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0.6.3. COPPER 스크랩중량, 단가, 하차지 및 결제조건 등 상호 조율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 발송하였다.
(나) OOO는 2010.6.4. 구입물량과 단가, 거래처의 요구장소인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에서의 계근조건 등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옴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동 내용을 통지하고 운송조건에 관하여 유선으로 협의하였고, OOO가 법정관리업체로서 물품수령 후 24시간내 현금결제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백OOO로부터 관계사인 쟁점매출처를 소개받아 관련 서류를 받아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OOO은 2010.6.8. OOO산업에 구리스크랩을 운송하였고, OOO, 쟁점매출처, 청구인, 쟁점매입처는 동 법인에서 계근한 계근증명서를 상호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6.9. 거래조건 중 결제조건인 물품수령 후 24시간내 현금결제조건에 따라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거래처에 일임하고 운송비는 단가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고, 물품도착 및 계근확인후 입금하는 후불입금거래조건이었다.
(나) OOO이 폐업하여 차량 운행일지나 차량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은 구비하지 못하였고, 화물회사에서는 운송차량이 외부지입차량인 관계로 지입차량에 관련된 서류는 화물회사에 없다(화물차 기사와 연락이 되었지만 2년이 지난 시점이라 서류 등을 구할 수 없었고, 당시 차량에 장착된 OOO은행 발행 선불카드 번호를 어렵게 알게 되었지만 통행에 관한 운행기록은 확인할 수가 없음).
(다) OOO산업에서 입·출고 차량에 대한 정문에서 기재되는 2010.6.8. 경비일지와 계근증명서, OOO산업 임가공전표 등으로 실물거래에 의한 물류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쟁점매입처도 상기 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무혐의처리한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지만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는 것(증거불충분)으로 처분결과 통지를 받았다.
(사)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0.6.8. 쟁점물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고, 동 사실은 OOO산업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쟁점매입처의 무혐의처분,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사실 등으로 입증되므로,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산업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한 공문과 거래통장사본 등을 증거로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하고 주장하는 계근증명서 및 거래통장은 조사시점에 제시되어 이에 대한 존재는 인정하나, 이는 실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조작된 증빙서류로 아래와 같이 조사되어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거래 품목이 고철이지만 23톤으로 OOO원의 고가임에도 실물의 물량이동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거래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시받아 조사한바, 아래와 같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또한, 쟁점매입처가 OOO로부터 물품을 2010.6.8. 구입하여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판매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날짜로 쟁점매출처에게 판매하고 물품의 운반은 쟁점매입처가 OOO 보관 창고지인 OOO에서 출고하여 OOO에 소재하는 OOO산업으로 운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에서 쟁점물품의 최종 입고지인 OOO 소재 OOO산업까지는 입고시간이 2010.6.8. 9시 42분으로 2010.6.8.자로 구입하여 동일자로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물량흐름상 거래가 성립될 수 없어 제시한 증빙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처 관할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이 무혐의로 결정되었고, 당해 사건에 대한 검찰청의 조사의견이 증거불충분이라고 하여 처분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은 비약으로 조사방향과 내용이 다르고 제시된 증거에 대한 판단의 시각차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 주장하는 증빙들은(계량표, 은행거래통장 등) 실지거래되는 물량흐름과는 관계없이 사전·사후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는 OOO, OOO이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업체이고, 당일 매입하여 당일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OOO에서 OOO까지 운반될 수 없는 것으로 자료상들의 수법인 물량유통과 세금계산서 유통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과 쟁점매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OO : OO)
(2) 쟁점매입 및 쟁점매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표3>과 같다.
<표2> 쟁점매입 관련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OO : O)
<표3> 쟁점매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OO : O)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입에 대한 조사
물량 및 자금흐름에 대한 증빙을 갖추었으나 물량흐름을 확인한바 허위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다.
<물량흐름에 대한 조사>
(나) 매출에 대한 조사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위 물량흐름 조사내용과 같이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출처 OOO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한다.
(5)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복명서에는 쟁점물량의 각 단계별 거래(OOO→쟁점매입처→청구인→쟁점매출처→OOO)에 대하여 각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OOO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재화의 이동 및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바가 없고, 관련 물량 23,240㎏의 첫 번째 거래당사자인 OOO은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경정감된 이력이 없으며, 물량촬영사진에 실물과 운반차량이 촬영되어 있고, OOO의 계근표, TCC특수합금의 계근표에 관련 물량의 수량이 23,240㎏으로 확인되며, 관련 물량 운송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연료주입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가공거래로 확정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통장거래기록상 관련 물량 23,240㎏의 매출대금 수령 및 매입대금 지급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의 관련 물량을 실질적으로 매입 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6)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에는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여 OOO로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견적서 관련 기안문서, 구리스크랩 가격 및 입고확인 관련 기안문서,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계산서 발행관련 팩스문서 등을 토대로 실지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OOO가 실지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 거래대금의 지급내역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에서 촬영한 차량사진 2매에는 차량번호가 OOO로 나타나 있고, 구리스크랩이 촬영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0.6.3. OOO로 보낸 공문에는 COPPER 스크랩(=꽈배기) 중량 20,000㎏, 단가 1㎏당 OOO원으로, 결제조건은 도착후 24시간 내 현금결제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2010.6.4. 보낸 팩스에는 OOO산업 김OOO가 청구인에게 계산서 발행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송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중량은 약 20톤, 계산서발행요청일자는 2010.6.8., 대금결제는 계산서 발행처인 OOO산업에서 지불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에서 상호는 ‘OOO’, 날짜는 2010.6.8, 차량번호는 OOO, 품명은 꽈배기동, 중량은 23,240㎏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임가공업체인 OOO산업의 2010.6.8. 7시~6.9. 7시 경비일지 차량운행현황에는 입고, 차량번호 OOO, 운행지역 ‘대륭-OOO’, 품명 ‘꽈배기동 23,240kg’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가공전표대장에는 일자가 2010.6.8, 거래처 구분은 OOO로 수탁입고, 품명은 동설 꽈배기, 중량은 23,240kg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지방검찰청 검사 김OOO이 2012.9.10. 청구인에게 보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죄명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처분결과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불기소 주요이유에는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는 본건 당일 쟁점매입처에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송금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상당액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이다.
(바) 청구인은 위에 제시된 증빙 외에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자사실증명, 김OOO 명함, 통장사본,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과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복명서에서 각 단계별 거래에 대하여 각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OOO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재화의 이동 및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바가 없고, 관련 물량의 첫 번째 거래당사자인 OOO은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경정감되지 아니하였으며, 물량촬영사진, OOO의 계근표, TCC특수합금의 계근표에서 관련 물량이 확인되고, 매출대금 수령 및 매입대금 지급이 확인되어 쟁점매입처의 관련 물량을 실질적으로 매입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미흡하다고 보이는 점, 거래대금이 송금되고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OOO지방검찰청 검사 김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은 실지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매입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정세무서장이 쟁점매출처와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견적서, 관련 기안문서, 구리스크랩 가격 및 입고확인 관련 기안문서,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계산서 발행 관련 팩스문서 등을 토대로 실지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와 실지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한 점과 청구인이 위에서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금정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매출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쟁점매입을 정상거래로, 쟁점매출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