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22: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자동차를 제주 시 연동에 있는 제원 아파트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와이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