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894 (2006.08.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수취 또는 수취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 성립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7.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건24,715,850원(2002년 제1기 12,422,250원, 2002년 제2기 12,293,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OOO은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 주전산기기(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에 있어, 공급시기 이후인 2002.4.1. 공급가액 1,242,22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02.11.25. 공급가액 582,64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공급가액 646,71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2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거래금액 2,471,585천원(2002년 제1기 1,242,225천원, 2002년 제2기 1,229,360천원)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7.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24,715,850원(2002년 제1기 12,422,250원, 2002년 제2기 12,29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O OOOOOOOO(최종 고객에게 제품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솔루션과 부가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업체)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함에 있어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부기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거래당사자가 묵시적으로 통상적 검수절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 쟁점기계의 공급은 검수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기계의 배송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법인이 2002.3.30. 및 2002.9.30. 각각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검수완료일이 미도래된 상태에서 착오로 발행한 것이어서 취소하였고, 실제 검수완료일인 2002.4.1. 및 2002.11.25. 재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1기 확정 및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당시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쟁점기계의 거래와 관련되어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정형화된 계약서상의 문구, 청구외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기준, 청구법인의 회계기록(상품원장, 외상매입금원장 등) 등에 기초해 볼 때도 쟁점기계의 거래는 검수완료조건부 거래이고 그 공급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시기를 인도기준으로 합의하고 모든 거래에 있어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협력사와의 거래시 공급시기를 인도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만 검수조건부로 공급시기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당초 2002.3.30. 및 2002.9.30.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재발행을 요청하는 공문에서 제품의 설치시기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등을 사유로 재발행을 요청하고 있고, 재화의 공급시기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이 아닌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설치완료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를 검수조건부로 판매한 것과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검수완료시점이 2002.4.1. 및 2002.11.25. 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재화를 인도하기 전(즉 검수완료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인 2002.3.30. 및 2002.9.30.이 쟁점기계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기업 구성원의 정보화 수준의 진단을 통해 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통합업(SI)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스템통합사업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Internet Solution, Hardware, Network 등을 통하여 구현되는 바, 동 산업의 특성상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소프트웨어는 그와 연관되는 장비와 일체화되어 패키지 형태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은 장비를 공급하는 청구외법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비즈니스파트너계약을 맺고 청구외법인이 판매한 전산장비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2) 쟁점기계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2.3.30. 공급가액 1,242,22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02.4.1.에는 2002.3.30.자로 발행했던 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2002.9.30.에 공급가액 582,643천원 및 646,717천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02.11.25.에는 2002.9.30.자로 발행했던 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쟁점2,3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1,2,3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1기 확정 및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각각 매출과 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OOO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1기 확정 및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2002.3.30. 및 2002.9.30.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쟁점기계의 정당한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인수증을 보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전산기기(이하 “기계1”이라 한다)는 기본계약번호는 OOOOOOOOOO(OOOOOO), 구분은 설치, 작성일자는 2002.3.29, 인도요청일은 2002.3.30, 도착지 주소는 OOO OOO OOO OO OOOO 주식회사 OOOOOOOOO이고 2002.3.30. 청구외법인의 창고에서 출고되고, 인수확인은 2002.3.30. 노OO가 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전산기기(이하 “기계2”라 한다)는 기본계약번호는 OOOOOOOOOO(OOOO), 구분은 설치, 작성일자 및 인도요청일은 2002.9.30, 도착지 주소는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이며 2002.9.30. 청구외법인의 창고에서 출고되고, 인수확인은 2002.9.30. 장OO이 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3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전산기기(이하 “기계3”이라 한다)는 기본계약번호는 OOOOOOOOOO(OOOO), 구분은 설치, 작성일자 및 인도요청일은 2002.9.30, 도착지 주소는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이고 2002.9.30. 청구외법인의 창고에서 출고되고, 인수확인은 2002.9.30. 노OO가 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른 과세근거로는 청구법인이 2002.4.8. 및 2002.10.9. 청구외법인에 보낸 문서로, 그 내용을 보면, 기계1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서를 4월 1일을 기준으로 받기를 희망하며, 기계2.3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서가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므로 10월 1일자 계산서로 재발행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을)과 비즈니스파트너인 청구법인(갑)간에 약정한 OOO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 중 별표 제11조(대금청구 및 지급)에는 ‘을은 인도된 제품에 대하여 최종사용자, OOOOOO 또는 OOO OOOOO가 서명한 인수증을 수령한 후 청구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한다. 청구서의 금액은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작성되며 청구서의 작성분은 실제 제품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OOOO 관련 부칙 제11조(설치 및 보증)에는 OOOO 기계의 보증기간은 기계의 설치일로부터 시작된다. 을이 설치를 책임지는 기계의 설치일은 을이 기계를 설치한 날의 다음 영업일 또는 갑이나 최종사용자에 의하여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을이 설치 가용한 날의 다음 영업일이 된다. 고객설치기계의 설치일은 최종사용자의 판매영수증에 갑이 기재한 설치일이 된다.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에게 설치일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건 과세대상이 된 기계1, 기계2 및 기계3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고가의 프린터제품인 기계1을 주식회사 OOOOOOOOO에 공급할 목적으로 2002.3.29.(금요일)자로 구매요청서(D/O Request)를 작성하면서 배송요청일을 2002.4.2.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2002.3.30.(토요일)로 수정하였고(수정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남), 배송장소는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OOOO창고(OOO OOO OOO OO)로 요청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3.30.(토요일) 기계1을 OOOO창고에 배송하였는 바, 운송사실을 확인하는 인수증은 창고관리자(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OOOO 직원임)가 서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대금청구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거래내역서(작성일 : 2002.4.1.)를 송부하면서 청구기준일을 2002.4.1.로 하고, 2002.4.1. 발행된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기계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보낸 서류(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 OOOOOOOOO O OOOOOOOO, OOOOOOOOOO O)에 의하면, 기계1 관련 비즈니스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조직에 의하여 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으니 기계1을 1사분기에 먼저 받아 달라는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인수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이 안된 기계1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OOOOOOOOO로부터 Lol을 받은 것이고 2002.4.15.까지 계약이 완료된다고 Commit했으며, 2003.9월 당시 청구외법인은 기계1 관련 미수금에 대하여 어음으로 끊어주면 당시 진행 중이던 OOOO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최대한 성사시키고 안되면 연말까지 Ship Back을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요청한 어음을 발행(만기일 2003.12.31)한 내역 등이 나타난다.
기계2 및 기계3은 OOOOO과 OOOOOOO에 공급할 목적으로 2002.9.30.자로 구매요청서(D/O Request)를 작성하면서 배송요청일을 2002.10.1. 기재하였고, 배송장소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OOO(OO OOO OOO OO)으로 요청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대금청구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거래내역서(작성일 : 2002.11.25.)를 송부하면서 청구기준일을 2002.9.30.로 하고, 2002.11.25. 발행된 쟁점2,3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기계2,3은 서버 등의 장비로 청구외법인이 최종사용자인 OOOOO 및 OOOOOOO에 설치지원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의해 검수가 확인되어 종료된 시점인 2002.11.25. 발행된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 확정신고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전산기기 등 컴퓨터 관련 사업은 통상 동 기기 등의 주문이 발주되더라도 검수과정을 통해 주문과 부합하는 품목 등이 배송 및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르는 것이 관행이고, 기계1, 기계2 및 기계3은 청구외법인만이 설치 및 해체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인도된 후에도 동 기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이 건과 같은 이유로 하여 다른 비즈니스파트너에게 이루어진 과세 건을 보더라도 모두 매분기말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이 있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매분기말에 무리하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영업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외법인은 기본계약번호 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전산기기는 청구외법인의 Non-CSU(Customer Set Up) Machine 장비로서 IRR(Install Removal Request, 설치/해체보고서)을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기술부에 의해 설치 후 확인서가 제출되어져야 하는 장비이다’고 확인(2006.7.24.)하고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인수증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의 재발행을 요청하는 문서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3.30 및 2002.9.30.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2002.3.30 및 2002.9.30.로 보았으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수취 또는 수취할 것으로 동의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기계1의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고가 이루어졌으나 배송확인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물류창고 직원이 하였고, 기계1이 인도가 된 후에도 그 처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다툰 사실이 있고, 쟁점기계는 Non-CSU Machine에 해당하는 기계이고, 청구외법인이 기계2,3에 대한 IRR을 2002.9.30. 이후에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2.3.30. 및 2002.9.30.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2002.3.30. 및 2002.9.30.로 보고 2002.4.1. 및 2002.11.25.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