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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의의 거래대상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464 | 부가 | 2013-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464 (2013.06.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OOO의 운영자가 달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통신회선 판매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대표자: 장OOO, 업종: 소매업/LCD모니터소매업 외,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8.29.~2012.10.19.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박OOO이 운영한 OOO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12.12.13.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인터넷 가입 유치 대행사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유치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하고 받은 것이며, 가입자 유치 명단 확인 및 정산 등의 과정을 박OOO이 실제 운영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박OOO이 쟁점매입처를 세금포탈을 위해 설립한 가공의 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내용을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과 박OOO의 거래가 한참 지난 후인 2011년도에 처분청 진술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몰고가기 위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청구법인이 당시 거래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수차례 확인한 사항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준수하기 위해 실거래자에게 유치수수료를 재송금하는 등 인터넷 가입자 유치 거래 성격상 할 수 있는 정상거래를 한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10.2.2. 개업 후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동일자로 폐업된 업체이며, 인터넷 가입 유치용역을 제공한 실거래처는 OOO(대표 박OOO)임이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 OOO지검 및 OOO경찰서의 박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대금 흐름 등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는 OOO시에 소재한 LCD 모니터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내용을 통해 대표자 명의가 상이하고 업종상 유치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업체임을 사업자라면 응당 가져야 할 일반적인 주의로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박OOO으로부터 인터넷 가입자 유치 용역을 제공받고 당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법인 계좌로 유치수수료를 입금한 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의 폐업사실을 알고 박OOO에게 항의하자 박OOO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취하고 재입금한 사실은 위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는 점,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상 청구법인이 당초 OOO에 입금한 금액이 현금 출금되었다가 박OOO에게 입금된 후 청구법인으로 재입금되고, 청구법인이 다시 쟁점매입처로 이체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매출처 및 매입처가 모두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OOO원은 박OOO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해당 대금은 OOO, OOO, OOO을 거쳐 최종 박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박OOO이 OOO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후, 해당대금이 OOO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현금 출금액 전액이 실제 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9월)에 의하면, OOO의 매출처 중 청구법인에 대한 2010년 제1기 매출누락이 OOO원(공급가액)인바, 실제는 OOO(박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매출하고서 박OOO이 소득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OOO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12.9.6.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실거래 증빙으로 OOO 고객유치명단을 제출하였으며, OOO이 실거래처인줄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고객유치명단의 유치자가 최OOO으로 OOO 유치자와 이름이 같은 점과 OOO지검의 신문조서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OOO의 매출로 신고한 OOO원은 OOO의 실제 매출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박OOO에 대한 신문조서(2011.6.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 사본, OOO과의 거래내역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21. 설립된 회사로서 2008년 1월부터 주식회사 OOO(당시 OOO)와 종합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의 가입자 유치영업 및 이러한 가입자들의 개통과 AS를 대행해 주는 사업을 하였으며, 동 업무의 형태를 보면 개통 및 AS는 지역적인 제한으로 OOOOO OOO, OOO, OOO 지역만을 담당하고, 가입자유치영업은 업무의 특성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우 OOO로부터유치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유치영업의 형태는 직접 고객을유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입자 유치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업자와 계약하여 가입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나) 인터넷가입자 유치 대행사업자는 크게 직접 영업을 하는 사업자와 중간단계의 매집점 등 2개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영업사업자는 텔레마케팅, 인터넷광고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 영업공간 및 인원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영업을 하는 형태이고, 중간단계의 매집점은 텔레마케팅,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직접 가입자유치활동을 하는 직접 영업사업자로부터 가입자유치수수료를 자체 지급하고 유치한 가입자를 대리점에 제공하는 중간 단계의 유치대행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간 단계의 가입자유치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일정 영업공간 및 인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거래한 박OOO은 이러한 중간단계의 매집점에 해당한다.

(다) 2010.5.2.경 청구법인은 통신업체 출신으로 인터넷가입자유치 영업을 하던 박OOO(당시 OOO 대표라고 소개받음)을 동종업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박OOO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 인터넷가입자유치를 위한 판매대행을 하기로 협의하고, 2010년 5~6월 기간중 박OOO이 고용한 최OOO을 유치자코드로 OOO 전산시스템에 등록(유치자코드는 회사명으로 등록이 되지 아니함)하고 주단위로 유치가입자가 실제로 가입하여 개통되었는가를 명단 확인하고, 유치수수료는 박OOO이 실질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쟁점매입처와 주단위로 정산을 하였다.

유치수수료 정산시 수수료대금 OOO원 중 사은품선급금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 박OOO이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에게 OOO로 송금요청을 하여 경리담당 직원이 무심코 송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추후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처와 일치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박OOO에게 항의하니, 박OOO 본인이 OOO와 쟁점매입처의 실질경영자인데 착오로 잘못 송금요청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동 금액을 반환받아 쟁점매입처로 다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는 거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이 가입자 유치라는 영업행위를 분명히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이고, 가입자 유치명단 확인 및 정산 등의 과정을 박OOO이 실제 운영한다고 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수수료를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준수하기 위해 실거래자에게 유치수수료를 재송금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정상거래를 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을 운영하였던 박OOO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에서 박OOO이 OOO의 매출이 많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청구법인 등과 같은 대리점에 부탁하여OOO 명의가 아닌 OOO(추후 OOO의 폐업으로 인해 쟁점매입처로 변경됨)나 OOO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보내 주었다는 내용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OOO의 운영자(박OOO)가 달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거래처(OOO)가 아님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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