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0406 (2015.06.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본사 이전 이후 주된 사업목적이 홈페 이지 제작관리에서 자산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자산운용업무는 모두 ㅇㅇㅇ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ㅇㅇㅇ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매출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전28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4.23. OOO설립되어 수도권에서 홈페이지 제작과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그 발행주식은 2005년 12월경 OOO의 친구)를 거쳐 2007.11.23. OOO(49%, OOO과 그의 자녀 3명이 지배), OOO(49%, OOO과 그의 자녀 1명이 지배), OOO(2%, OOO의 세무고문)에게 이전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6.1.25.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 밖인 OOO(이하 “천안사무실”이라 한다)로 이전한 다음, 2007~2009년 중 OOO 일가로부터 OOO억원 상당의 자산을 증여받고 그 자산수증이익과 수증자산 운용수익 등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하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아래[표1]과 같이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5.19.~2009.5.20. 청구법인에 대해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사후관리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이 적정하다고 보고 2009.5.20. 청구법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감면법인 사후관리 검토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라. OOO2013년 2월경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본사 역할을 하는 부서를 수도권 안에 설치(OOO이하 “서울사무실”이라 한다)하는 등으로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제3호)에 해당하여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라는 취지의 처분요구를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3년 3월경과 2014년 3월경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액을 추징하였다가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조세심판청구(조심 2013전2858)가 기각되자, 2014.9.5.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액 합계 OOO(2009년 OOO2010년 OOO2011년 OOO, 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홈페이지 제작과 유지보수업을 하는 법인으로, 천안사무실에서는 대표자와 여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홈페이지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외주업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홈페이지 제작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6년 본사 이전 후 현재까지 천안사무실을 본사로 하여 모든 법률행위를 하였고, 천안사무실에 상주하는 대표자 OOO이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의 모든 법률행위시 법인인감을 직접 사용하고 천안사무실의 수입금액 관리 및 운영경비 지출행위를 담당하며 천안사무실의 운영상황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배자 OOO에게 보고하는 등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천안사무실은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활동을 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청구법인의 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서울사무실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무도 근무하지 않고 있고, 서울사무실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OOO사무실로, 이는 각 OOO일가가 지배하는 일종의 투자지주회사 성격의 회사로, OOO청구법인 이외에도 OOO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있고, OOO비서 OOO서울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와 같은 투자 및 관리행위를 담당한 사실을 처분청도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본사를 서울사무실에 설치한 것으로 보고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8.26.부터 2009.5.20.까지 약 9개월 동안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신청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여 이미 서울사무실의 존재와 역할 및 천안사무실의 운영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국세청 법규과, 감사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로부터 자산수증익도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답변까지 받아 최종적으로 2009.5.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감면신청이 적정하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 표시를 1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후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15.부터 2011.1.28.까지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천안사무실을 현지확인하고 서울사무실의 역할에 대해 파악한 후 OOO서울사무실은 OOO등의 개인사무실에 불과하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을 지배한 OOO일가가 이익을 얻었다면서 2011.11.11. OOO등에게 증여세만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은 인정하였으므로 이 또한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 표시를 2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믿고 2009.8.19.과 2009.12.31. OOO등으로부터 추가로 자산을 증여받아 그 자산수증이익 및 수증자산의 운용수익에 대해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신청을 한 것이고, 이를 믿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측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과세관청의 위 견해 표시 당시와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위 견해 표시에 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감면신청을 인정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으로서는 감면이 적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천안사무실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그 곳에는 대표자 1인과 여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그 대표자는 과거 건물관리직에 종사하던 자로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청구법인이 대규모로 자산을 증여받은 내역이나 이를 운영한 내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여직원도 사무실만 관리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천안사무실에는 청구법인의 지방이전 사업인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업에 종사할 인적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천안으로 이전한 후에는 홈페이지제작으로 인한 수입이 급감한 반면(그 수입도 수도권 소재 외주제작업체를 통한 것이다) 수증자산 운영이익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서울사무실에서는 OOO그 비서 OOO의해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원인 수증자산의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OOO으로부터 천안사무실의 운영경과도 보고 받고 그 운영경비까지 지급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사 업무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규모, 업태, 종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본사 역할을 하는 부서를 서울사무실에 설치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한 감면통지는 청구법인의 천안사무실 운영상황을 기초로 한 감면적정여부에 한정되는 감면통지로,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새로이 확인된 서울사무실의 본사역할 수행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인 것으로 통지하였다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④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⑨ 법 제63조의2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⑪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천안사무실로 이전한 후 2007.12.5. OOO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5.20. 청구법인의 천안사무소 현지 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상시근무인원 3명 전원이 모두 이전본사에서 근무한 사실과 수도권 내 잔류 또는 수도권 내 거래처 파견근무 직원이 없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적정하게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감면법인 사후관리 검토결과 통지(법인세과-782, 2009.5.20.)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그 후 2009.8.19.과 2009.12.31. OOO등으로부터 추가로 이 건 자산을 증여받아 그 자산수증이익과 수증자산관리수익에 대한 법인세 OOO억원을 감면받았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청구법인의 본사이전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자산을 우회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발견되어 2010.12.15.~2011.1.28. 청구법인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OOO청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을 OOO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녀들이 지분가치상승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분가치상승분에 대해 OOO주주들에게 2011.9.9. 증여세 OOO억원을 과세하였다.
(가) OOO세무사 OOO자문을 받아 수도권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던 청구법인의 지분을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2년의 기간에 걸쳐 OOO명의로 취득하는 한편, 2006.1.2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OOO세무사 명의 건물로 이전하고 그 대표자를 OOO세무사의 아버지 OOO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천안사무실로 이전한 후 이전사업에 종사하던 직원들은 점차 퇴직하여 결국 이 건 자산증여가 이루어진 2009년경 천안사무실에는 홈페이지 제작업무 관련 경력이 없는 대표자와 여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었고, 이전사업인 홈페이지 제작업은 수도권 소재 업체에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영위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천안사무실로 이전한 후로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액이 급감하여 영업손실로 전환되었으며, 천안사무실의 운영자금은 대표자 OOO서울사무실에서 OOO비서 OOO으로부터 전도금방식으로 받아 사용하였다.
(라) OOO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고령이 되어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2007년경 OOO억원에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2007.12.5. OOO억원(1차), 2009.8.19. OOO억원(2차), 2009.12.31. OOO억원(3차) 상당의 각 자산을 증여하였다.자산증여행위, 수증자산관리행위 등은 전적으로 OOO비서 OOO서울사무실에서 하였고, 수증자산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연평균 OOO억원의 자산운용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수증자산내역과 운용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마)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OOO청구법인이 본사를 이전한 직후인 2006.5.16. OOO그 가족이 인수하여 지분 100%(OOO 5%, 자녀 95%)를 보유하고 있고, OOO위 1차 자산증여 직후인 2007.12.21. OOO설립하여 그 가족이 지분 100%(OOO5%, 자녀 95%)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운영 중인 다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인 OOO(서울사무실)에 소재하고 있다.
(바) OOO자녀 중 OOO4녀 OOO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거래행위는 모두 OOO대신하였다.
(5) OOO2013년경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위 주식변동조사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상으로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이전본사에서 이전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본사의 역할을 하는 부서(서울사무실)를 수도권에 설치하였음에도 OOO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간과하고 청구법인의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감면세액을 추징하라는 처분요구를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하였고,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6)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실은 OOO의 사업장일 뿐이고, 동 법인들은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OOO등의 투자대상 법인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의 실체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투자대상 법인의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천안사무실 및 서울사무실의 운영실태와 인적 구성, 이전사업과 수증자산운용에 따른 매출의 추이, 천안사무실로 이전 후 이전사업에 종사하던 직원이 모두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천안사무실로 이전한 이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목적이 홈페이지제작·관리에서 자산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활동인 자산운용업무는 모두 서울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수증자산내역과 운영상황에 대하여 모르며, 천안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매출이 미미하여 서울사무실에서 천안사무실의 운영자금까지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본사 역할은 사실상 서울사무실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의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한 때’에 해당하여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세액 추징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같은 뜻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놓고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감면통지를 받은 경우는 적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스스로 그 조세감면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OOO등이 세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자산을 우회증여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여 그 본점소재지를 지방으로 이전시킨 후 이전사업에 종사하던 직원은 대부분 퇴사한 상태로 수도권 소재 외주업체를 통해 이전사업을 영위하는 명목만 유지하여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놓았으며, 이로 인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년경 청구법인의 천안사무실의 현지 확인을 하고도 청구법인이 천안사무실에서 계속하여 이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청구법인에게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주된 자산이자 수입원인 수증자산 운용 업무와 천안사무실의 관리·통제업무가 서울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사실까지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청구법인은 그 후 OOO등으로부터 추가로 이 건 자산을 증여받고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내역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서울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원인 수증자산관리업무 와 천안사무실 관리통제업무 등을 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OOO지적에 따라 처분청 스스로 청구법인에 대해 종전의 감면통보를 철회하고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었다.
이러한 감면통보 및 감면세액 추징 경위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위 감면통지가 청구법인의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 스스로 본래의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감면대상인 것처럼 오인할 만한 외관을 만들어 부적절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이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한 신뢰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의 감면세액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