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734 (1998.03.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등기명의자의 주소지와 다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유예기간 이내 실명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7.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0,256,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11.14 서산시 음암면 OO리 OOOOOOO 대지 579㎡ 및 같은동 OOOOOOO 전 22,4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6.1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8.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0,25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7 심사청구를 거쳐 9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8.11.14 청구인명의로 취득당시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96.6.1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 청구인은 78.11.14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한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권리자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제1항에서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유예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는 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5.7.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47년생)은 청구외 OOO(36년생)의 여동생으로서 75년에 청구외 OOO(공무원)과 결혼하여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이 78.11.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6.6.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위를 보면,
(가) 78.9.21 청구인은 충남 서산시 서산읍 OO리 OOOOO에 전입한 후 같은해 11.14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84.6.9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쟁점토지상에 마쳐주었는 바, 청구인(매도예약자)과 청구외 OOO(매수예약자)은 94.6.1 서산읍 소재 청구외 OOO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쟁점토지등의 매매대금을 체결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96.6.1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대지 579㎡는 매매대금을 1,099,000원(84.12.1 계약금 500,000원, 86.12.31 잔금 599,000원)으로, 쟁점토지 중 나머지 전 22,450㎡는 매매대금을 42,640,480원(84.12.31 계약금 3,500,000원, 86.12.31 잔금 39,140,480원)으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94.6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에서 청구외 OOO은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외 OOO의 소유로 신고하였고, 94.11.11 위 등록대상재산신고서에 대한 1차 보완서류 제출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96.6.14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97.1월 재산변동신고서에서도 청구외 OOO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착오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4) 임차인 청구외 OOO과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93년, 95년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임대인의 주소지는 청구외 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94.10.20 서산시 음암면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94년분 종합토지세를 송달한 납세고시서와 우편봉투를 보면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인 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는 청구외 OOO의 주소지(청구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OOOO OOOO임)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산시 음암면사무소에서 작성되고 음암면사무소의 재무계장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자료대사리스트에서도 93년분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는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전산출력되어 있고, 95년분과 96년분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으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쟁점토지는 78.11.14 청구인명의로 취득당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외 OOO은 84.6.9 향후 있을지도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6.6.1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며, 소유권환원등기당시 등기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하지 않고 매매로 한 것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함에 따라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것일 뿐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84.6.1 청구외 OOO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쟁점토지등 부동산매매예약서에 따라 매수예약자인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하여 84.6.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쟁점토지상에 경료되었다가 96.6.14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기간이 약 12년으로서 장기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상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채권답보 목적이라기 보다는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 공무원인 청구인의 남편 OOO의 94년 등록대상재산신고서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었다가 97.1월 재산변동신고서에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은 과징금등을 부과당하지 않기 위하여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이내(95.7.1부터 1년이내)인 96.6.14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청구인명의의 등기를 청구외 OOO명의로 실명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 96.6.14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43,746,480원(이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금액이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52,354,860원임)이고 대금지급방법에 있어서 중도금 지급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거래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검인계약서외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위 검인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등기시 취득세등을 최소부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라) 94.10.20 충남 서산시 음암면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94년도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또한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기재된 점, 충남 서산시 음암면사무소의 재무계장 OOO가 확인한 93년분, 95년분, 96년분 종합토지세자료 대사리스트에서도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전산출력되고 납세의무자도 청구외 OOO으로 정정기재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마) 78.11.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 이전등기되기 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78.11.14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96.6.1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