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90 (2015.06.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3.10.2.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주유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감면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1년의 유예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10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9.OOO 외 1필지 2,962㎡(이하 4필지 토지를 모두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2013.10.2. 쟁점토지 상에 2개동의 건물 1,091.4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각각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각각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아래 〈표1〉취득신고 및 감면내역 참조).
나. 처분청은 2014.2.27. OOO을 2014.4.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아래〈표2〉부과내역 참조).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유소를 비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 고유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는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의 범위에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이하 ‘구매사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유소 사업은 조합원의 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물자(면세유 포함)를 공급하는 구매사업에 해당되며,
「농업협동조합법」제58조 제1항에서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바목·사목·차목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141조 제2항 단서에서 ‘구매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비조합원에게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농협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농협 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지역주민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주유소를 비조합원이 주로 이용한다는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2)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유소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쟁점주유소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선결정례(조심 2008지1006, 2009.6.29., 지방세심사 2006-178, 2006.4.24.)에서도 OOO의 사업이용량 등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유소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유소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유소의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일반회원의 매출비율이 OOO로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판매사업자의 판매시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 정관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판매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주유소는 준공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미 불특정다수에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이 주유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3.10.2. 4필지 토지 3,978㎡ 중 3필지 토지 3,944㎡를 부속토지로 하여 A동(경제사업장) 781.36㎡, B동(주유소) 310.06㎡로 구성된 2개동의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나)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2.27.과 2014.3.24. OOO 확인되어 조합원을 위한 목적사업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쟁점주유소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주유소의 매출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쟁점주유소의 부속토지 면적을 건물 배치 현황을 기준으로OOO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유소 운영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과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제5조 제3항에는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7905 판결),
쟁점주유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판매실적도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매출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판매가격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과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쟁점주유소를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유소는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주유소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 단서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에서그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농자재보관창고와 쟁점주유소를 신축한 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와 같이 준비기간을 거쳐 이미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다만 그 사용이 감면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판단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유소를 취득하여 감면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1년의 유예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률 등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봉사하여야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등 농외소득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보급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