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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027 | 지방 | 2008-06-20
[사건번호]

조심2008지0027 (2008.06.2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재산세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7.10.1.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07.9.13.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등기번호1092400652894)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이 경과한2007.12.17. 제기한 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영도우체국 우편접수 일부인(번호 6060125)에서 확인된다.

(3) 위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한 기 심사청구결정(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502호, 2007.10.1)에 대한 소명답변을 요청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72조제2항에서기 결정된 심사청구의 처분은 심판청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명답변 요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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