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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833 | 기타 | 2015-11-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833 (2015. 11. 17.)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실제 확인한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탈세제보포상금은 적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철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국세청장에게 피제보업체가 거래처에 밀어내기 매출을 하였고, 거래처의 손실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피제보업체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같이 피제보업체가 거래처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제보업체의 밀어내기 매출이 OOO원이고 거래처의 손실을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제보했음에도 처분청은 피제보업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탈세제보 포상금도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OOO원만 지급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피제보업체를 재조사하고 포상금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업체의 탈루금액, 탈루시기, 탈루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제보업체의 탈루사실을 확인할 녹취록, 거래처명 등 신빙성 있는 정황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지급한 탈세제보 포상금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 청구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처분청의 세무조사 및 포상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국세청장에게, 피제보업체가 거래처들에게 OOO원 상당의 물품을 선매출(밀어내기매출)하였고, 그 중 한 거래처는 다시 자신의 거래처(이하 “다음 거래처”라 한다)에 매출하였으나 다음 거래처의 부도로 거래처가 손해를 입자 피제보업체가 거래처에게 그 손해분 OOO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과 선매출에 따른 공급시기 부적정 등 제세 탈루혐의에 대해 제보하면서 청구인과 피제보업체 직원 간 대화 녹취록 사본, 거래처의 예금통장 사본, 다음 거래처의 거래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

1)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거래처에 선매출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으나, 거래처의 예금통장 사본, 다음 거래처의 거래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단지 청구인의 거래분이거나 거래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피제보업체 등의 사업자번호를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 해당 피제보업체의 선매출 부분과는 관련이 없고, 거래시기, 거래내용, 세금계산서 등 관련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다만,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거래처에 밀어내기 매출을 하고 해당 거래처는 다음 거래처에 매출을 하였으며 다음 거래처의 부도로 거래처의 손실부분을 부당하게 지원OOO하였다’는 내용의 제보와 함께 ‘피제보업체 직원과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탈루금액, 탈루시기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제출된 녹취록, 제보내용 등 관련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조사한바, 아래 <표>와 같이 피제보업체가 거래처에 자금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를 추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계산·지급하였다.

<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거래처에 OOO원의 물품을 선매출한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선매출과 관련하여 제보한 내용은 거래시기, 거래내용, 세금계산서 등 관련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피제보업체가 거래처에 OOO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제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부당지원액은 약 OOO원, 탈루세액은 약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100분의 15이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지급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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