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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34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자동화 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18.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97,884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104,38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자동화 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8.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537,377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0,149,67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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