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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48653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2021. 3. 1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19. 10.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20. 5. 경부터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말 등에 C과 사적으로 만나고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8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 부정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 므 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과 피고가 보이고 있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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