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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 19. 21:37경 인천 중구 D사거리 도로에서, 그곳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판매 중인 과일을 집어 들어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자 위 G에게 “야, 어쩌라고, 이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세 차례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G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8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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