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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94 | 지방 | 1998-04-29
[사건번호]

1998-0194 (1998.04.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경영의 급격한 악화와 최종 부도처리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주 문]

처분청이 1997.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50,256,480원, 농어촌특별세 114,606,840원, 합계 1,364,863,3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3,941.2㎡의 2분지1인 1,970.6㎡와 같은동ㅇㅇ번지 대지 860㎡중 764.13㎡, 합계 2,734.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5,906.88㎡의 2분지1인 2,953.44㎡(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본점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6.5.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40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50,256,480원, 농어촌특별세 114,606,840원, 합계 1,364,863,32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레저 및 스포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9.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 동안 청구인의 본점 사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왔으나, 1997년(1997.1.24~1997.2.2)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설비투자에 따라 차입금 증가 및 지급이자가 급격히 발생하였고, 대기업의 연쇄 도산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조치를 함으로써 자금 압박과 부도위기(1997.10.15. 최종 부도처리되고, 1997.10.23.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재산 보전 처분을 받고, 1997.10.29.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음)에 처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청구인의 본점 사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오던 이건 토지를 1997.6.5.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마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본점 사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6.5. 매각하였으므로 이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본점 사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왔으나,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따른 차입금 증가 및 지급이자 발생등으로 자금 압박과 부도 위기에 처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목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6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불경기가 계속되어 적자를 보게 될 정도로 급격히 경영이 악화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타인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9.26. 95누9259, 심사결정 1997.7.23. 제97-326호)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9.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동안 청구인의 본점 사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어(당기순이익 : 1995년 453,806,355원, 1996년 △16,222,433,678원, 1997년 △4,767,451,146원) 부도위기(1997.10.15. 최종 부도처리, 1997.10.23.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재산 보전 처분, 1997.10.29. 화의 개시 결정)에 처하게 되자, 청구인의 본점 사옥으로 사용해 오던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12,500,000,000원(건축물 : 1,960,000,000원, 토지 : 10,540,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의 대부분(92.2%인 11,525,440,000원)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같은 장소의 이건 건축물의 일부(104.36평)를 임차(보증금 31,308,000원, 월임차료 4,174,400원)하여 청구인의 본점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장이 발행한 부도사실 확인서,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서(회사재산 보전 처분, 화의개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금융부채 상환 명세서 및 사실확인원, 입금표,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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