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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쟁점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윤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이 윤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597 | 법인 | 2013-09-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597 (2013.09.2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과 윤OO간에 체결한 쟁점시나리오 용역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쟁점시나리오 대금에 대하여 계상한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시나리오가 작품화 되지 아니하여 쟁점시나리오 대금이 적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유OO가 그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유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유OO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유OO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25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1.29.부터 현재까지 서비스업(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 중 시나리오 3편OOO 등 총3편, 이하 “쟁점시나리오”라 한다)을 OOO원(공급대가 OOO원)에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필름[업종: 제조(영상물제작), 사업장: OOO, 대표이사: 길OOO, 이하 “OOO필름”이라 한다)]에 공급하고, 2010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가공경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O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원천세액 OOO원)로 소득처분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2.6.1.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OOO기획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일반영화 제작)을 영위하는 영화감독 윤OOO(유OOO<2010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이하 “윤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시나리오를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아 OOO필름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고 OOO필름으로부터 수령한 금액(OOO원) 중 OO원(이하 ‘쟁점시나리오대금’이라 한다)을 쟁점시나리오 작성자인 윤OOO에게 지급하는 대신 윤OOO의배우자인 유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110-137-3238××)로 입금하였는 바, 윤OOO이 쟁점금액을 유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10,000주)의 양수대금 OOO원을 윤OOO이 지급하는 등 윤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으며, 유OOO는 전업주부로 청구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이므로, 사실상의 대표이사이자 개인사업자인 윤OOO이 개인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대가(조심2008서2531, 2009.12.29. 참조)로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윤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윤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시나리오에 대한 매입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시나리오의 매입대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과 윤OOO간에 쟁점시나리오 공급을 위한 용역공급계약서가 없으므로 쟁점시나리오대금이 쟁점시나리오의 대가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윤OOO이 A급 작가에 포함된다는 신문기사(OOO, 2012.3.14.)만으로는 쟁점시나리오의 공급대가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유OOO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윤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정기적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유OOO는 청구법인 주식을 40% 보유한 대주주이고,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자격으로 쟁점시나리오 공급계약을 OOO필름과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펀드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유OOO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윤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대표이사유OOO는 명의상대표자임)로 보아 쟁점금액이 윤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OOO필름, OOO기획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OOOO O OOOOOOO, OOOOOO OO

(2) OOO세무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4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가공경비 계상내역은 아래 [표2]의 금액 OOO원과 가공자산 OOO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 OOOO OOOO

(OO : OO)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유OOO, 길OOO (OOO필름 대표자) 외 1인의 사실확인서(2012.9.12.)에 의하면,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는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윤OOO이며, 시나리오의 집필자도 모두 윤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시나리오 작성자가 윤OOO이라는 증빙으로 윤OOO의 컴퓨터 화면 복사본[윤OOO의 컴퓨터에 OO, OO, OOO가 저장(사용자→내문서→시나리오→파일)]을 제시하고 있다.

3) OOO의 신문기사 내용(2012.3.14.)을 보면, 최근에는 중견 이상 시나리오 전업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윤OOO 등 스타 감독들이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이고, 전업작가 중 A급 작가들은 편당 OOO원 이상을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청구법인과 OOO필름간의 쟁점시나리오 공급계약 및 예금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시나리오를 OOO필름에 공급하고,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08-9264××, 고객명은 ㈜OOO기획 윤OOO)로 수령하고, 동 금액 중 OOO원을 윤OOO의 배우자이자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유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 OOOOO OOOOOOOO OOOOOO OOOO O OOOO OO

(OO : OO)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윤OOO간에 쟁점시나리오 공급과 관련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쟁점시나리오 대금에 대하여 계상한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시나리오가 2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까지 작품화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윤OOO간에 체결한 쟁점시나리오 용역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쟁점시나리오 대금에 대하여 계상한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시나리오가 작품화 되지 아니하여 쟁점시나리오 대금이 적정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만을 근거로하여 쟁점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가 아닌 개인사업자 윤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유OOO가 청구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 유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유OOO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유OOO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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