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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5 2020고정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0: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선화 1로 99에 있는 ‘ 마 동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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