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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관0049 | 관세 | 2001-10-19
[사건번호]

국심2001관0049 (2001.10.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위탁판매거래형태(Commission consignment basis)의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실제지급가격’이 아닌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주 문]

1. OO세관장이 2000.1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190,549,720원, 관세가산세 19,054,270원, 합계 209,603,990원에 대한 처분은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후 보세창고에서 판매장소로 운송한 경비와 동 하차비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통상(주) 대표이사 석OO은 1998.12.10 미국소재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사(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Memorandum(이하 "계약서"라한다)을 체결하고 Fresh Green Bananas(미숙성 바나나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은 1999.1.22~1999.6.5까지, 1999.6.9 이후에는 청구외 OO통상(주)이 위탁판매거래형태(Commission consignment basis)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청구외 OO통상(주)가 지분60% 소유)은 1999.1.22~1999.6.5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52건을 송품장상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통보를 받고, 2000. 11. 9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190,549,720원, 관세가산세 19,054,270원, 합계 209,603,99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OO통상(주) 대표이사 석OO과 수출자가 체결한 계약서(이하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계약서”라 한다)의 Commission consignment basis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것이 아니라 위탁판매물품 내지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소위 “수출판매된(Sold for export)" 의 ”판매(Sold)"에 대하여 관세평가협약이나 관세법에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처분청은 계약서에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거래상황을 살펴보면...(중략)....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는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국제 과일메이저(Major)들의 소위 Seller's market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혼란에 불과하다. 마치 위탁판매수입 또는 수출자 책임하의 국내판매목적 수입의 특징처럼 비친, 소위 “항차별 판매정산보고서” 등은, 수출상이 청구법인의 과다(?) 이윤획득을 막기 위하여 마련해둔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송금한 대금은 언제나 Invoice 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이며, Invoice 상의 금액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가격이다. 처분청은 Invoice 상의 가격을 잠정가격(Provisional or tentative price)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바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항차별 이익 및 손실의 누계금액을 상계하고 있다고 하나, 단 한번도 상계처리한 적이 없으며, 언제나 Invoice에 기재된 금액을 송금하여 왔다. 국내판매대금에서 관세 및 국내판매에 따르는 모든 비용과 지게차 구입비용 등을 공제 후 정산하였고, 또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비용 및 Loss율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이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수출자가 수입자의 이익을 적정수준에서 관리 내지 억제하기 위하여 취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계약서에는,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쟁점물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의 상대방이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청구법인이 그 이행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없다. 이는 상법에 규정하는 위탁판매의 주요 특성들이 쟁점물품의 수출입 거래에는 결여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은 수출자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시가위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계약서에는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의 지정에 관하여 전혀 규정한 바가 없으며, Invoice상의 금액은 확정된 거래가격이다.

(2)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① 보세창고에서 판매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31,250,600원, ② 판매장소의 차량에서 하차하는데 소요된 비용 25,271,660원, ③ 판매장소가 법정도매시장인 경우에 지불해야하는 판매수수료 58,220,943원은 수입후에 발생한 비용이다. 위 비용이 추가공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 제2호에, 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와는 달리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이라는 한정적인 표현이 없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3 가지 비용은 모두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기타 관련비용“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법 제9조의 6 제1항 제2호에 이를 ”수입통관 전(前)....“으로 국한시켜 해석하여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으며, ”수입항 도착 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관 전이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통관 전“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조문의 표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축소해석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한다는 조항이 없고 오히려 물품도착 후 30일내에 대금을 지불한다는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판매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도착일로부터 30일내에 당초의 Invoice 금액을 송금하여 왔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수입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정하고 있는 수탁판매수입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고 수출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도 아니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위 계약서상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한다”는 조항이 없다 하여도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거래상황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부패성 때문에 수출자가 허용하는 Loss 2%, 국내로 운송과정 내지 보관중 부패한 수량 등을 공제한 실제판매된 수량의 국내판매대금에서 통관전의 국내발생비용, 통관시의 관세 및 제비용, 국내판매에 따르는 판매비용, 커미션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수출자와 정산하고 있는 사실이 "항차별판매정산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는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이 송금한 물품대금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초 Invoice 해당 금액뿐이나, “판매이익 및 판매손실 상계내역 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이익과 국내 시장가격의 하락에 따른 손실의 발생에 따른 차액을 별도의 송금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 항차별 이익 및 손실의 누계금액을 상계시키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판매이익을 수출자에게 이전시키기 위하여 Invoice 가격을 국내시장가격보다 높게 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다. 계약서 제6항(Sooil Sales Terms)은 "Commission consignment basis"라고 명시하면서 Commission rate 를 상세히 정해 놓고, 계약서 제16항에서 "Senorita(속칭 "monkey banana"라 함)"의 경우는 "Fixed CIF price of $8.00/box"라고 "Commission consignment basis"와 구분하여 커미션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임을 명백히 하고, 실제 계약내용대로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Senorita"이외의 품종)의 국내판매후 제비용을 정산하고 수수료(Commission)가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Consignment"는 본래의 의미인 “위탁판매”에 부합되어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비용 등을 과세가격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9조의6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 보험료, 기타 관련비용”은 수입통관전의 국내발생비용으로서 쟁점물품의 하역비, 창고료, 상하차비, 기타 관련비용 등이 이에 해당되어 과세가격 산정시 공제되었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법 제9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 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중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Commission)를 공제하고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판매관련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관세평가협약 예해 15.1. 12항에서도 국내 판매가 수수료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수수료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가공제대상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및

(2)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신고수리후 보세창고에서 판매장소까지의 운송비 및 동 하차료, 법정도매시장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생략

2.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4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4.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통상(주)의 대표이사 석OO과 수출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Commission consignment basis에 의한 커미션에 대하여 제6항(Sooil Sales Terms)에 수출가격 $ 5.7이하면 Minimum 3%, CIF $ 5.70 이상 $ 6.10이하이면 $ 5.70을 초과하는 금액과 3%중에 큰 금액, CIF $ 6.10이상이면 7%로 약정하고, 수입대금은 물품도착후 30일내 최종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판매후 정산방법에 대하여 제7항(Sales Liquidation Reports)에 국내판매금액(Sales)에서 비용(Costs)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CIF provisional 로 하고, CIF provisional 에서 추가로 청구법인의 수수료(commission)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관련 판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CIF Final 로 하고 있으며, 고객별 판매내용, 상세한 비용명세를 기재한 항차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제10항 (Invoicing)에 최초 거래시의 2개 항차는 고정가격(at fixed price)으로 시작하여 Invoice를 작성하고, 이후 항차의 가격은 1항차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정산한 가격으로 Invoice 가격을 정하고, 이후의 항차의 Invoice가격은 선행된 2번째 항차의 정산에 따른 가격을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필리핀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이 월2회에서 4회정도 OO항에 입항되면 항차당 4,5회에 걸쳐 분할통관하여 농산물경매회사나 직접판매방식으로 바나나 숙성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또한, 수입신고가격인 송품장가격은 전전항차의 국내판매이익과 송품장 합계금액에서 커미션과 판매활동비의 합계금액을 제한 금액을 차기항차의 송품장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는데 최초 2개항차(OO유통(주)에서 수입)는 고정가격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였으나 3항차부터는 1항차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정산한 가격으로, 4항차는 2항차의 결산금액으로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수입대금은 물품도착후 30일내에 대금지불(Final payment to be made within 30 days of arrival)한다는 약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실제판매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도착일로부터 30일 내에 당초의 송품장 금액을 송금하고 있다. 판매정산내용을 보면, 수출자가 허용하는 Loss 2%, 국내로 운송과정 내지 보관중 부패한 수량 등을 뺀 실제 판매된 수량의 국내판매대금에서 관세, 수입항 도착후 비용, 판매관련비용, 판매활동비와 커미션을 제하고 수출자에게 송금하고 있다. 수출자는 항차별판매정산보고서를 통하여 국내구매자별 및 항차별로 판매수량, 판매단가, 수입항 도착후의 발생한 제비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고받고 있음이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제6항에 "Commission consignment basis"라고 명시하면서 커미션 지급조건(Rate)을 상세히 정해 놓고, 동 제16항에 "Senorita"의 경우는 "Fixed CIF price of $8.00/box"라고 정해 "Commission consignment basis"와 구분하여 커미션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임을 명백히 하고, 실제 계약내용대로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Senorita이외의 쟁점물품은 국내판매후 제비용을 정산하고 수수료가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Consignment"는 본래의 의미인 “위탁판매”에 보다 더 부합된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조정한 가격인바, 이 건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Commission consignment basis에 기초한 거래로서 수출자가 국내시장의 상황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청구법인은 소정의 수수료만 지급받은 거래로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법 제9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9조4 이하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법제9조의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0【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등】① 법 제9조의6 제1항 본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 이라 함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최초 거래에서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3조의7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거나 최초 거래에서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3조의 2 각호에 규정된 물품등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판매되는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9조의6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이하 이 항에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라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③ 법 제9조의6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신고수리후 보세창고에서 판매장소로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하차비, 법정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수수료는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수입항 도착후 수입통관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이나 수입후에 발생한 비용은 법 제9조의6 제1항 제1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고, 이 건은 수수료(커미션)를 지급받는 거래로서 과세가격산정시 수수료를 공제하였기 때문에 추가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의 계약서 제6항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위탁판매형태로 수입·판매하면서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그러고 법 제9조의6 제1항 제1호에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과세가격을 총국내판매금액에서 Loss, Shortage, 운임·보험료, 수수료(커미션), 관세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적용한 운임·보험료는 쟁점물품 입항후 하역비, 장비사용료, 보세창고 보관료등 수입통관전에 발생한 비용임이 처분청의 의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한 법 제9조6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입항 도착후의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관세법과 관세평가협정에서 수입통관전후에 대한 구분없이 수입항 도착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통관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국내판매장소로의 운송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경비 즉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관련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수리후 쟁점물품을 국내판매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하차비는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법 제9조6 제1항 제1호의 일반경비는 법 제9조의6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항 도착후의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관련비용과 국내판매와 관련한 조세를 제외한 경비로 한정시키는 것이 법체계상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규정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을 법정도매시장에서 판매하면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순수하게 판매에 관련된 비용으로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때에 공제되는 비용은 수입항 도착후의 통상운임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인바, 수입(신고수리)후 쟁점물품을 판매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하차비는 법 제9조의6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할 것이다. 다만 법정도매시장에서 판매하면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에 관련된 비용으로 법 제9조의6 제1항 제1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은 이윤 및 일반경비대신에 수수료를 공제하였으므로 추가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당초 처분청에서 수입항 도착후에 국내에서 발생된 운임등을 수입통관전의 경비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후 판매장소까지의 운송에 관련된 비용 및 하차비를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고일)

관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호(99.1.22)외 152건

190,549,720

19,054,270

209,60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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