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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구합52717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8.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산장비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2015. 12. 30. C소방본부와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금액 398,900,000원으로 하여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지분율 30%, B 지분율 70%). 나.

위 계약에는 소방정보시스템 중 긴급구조표준시스템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지보수 대상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DBMS(update 포함) 유지보수 내용 - S/W 통합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의 DBMS, S/W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

다. 이후 원고 및 B은 2016. 12. 27. 다시 C소방본부와 계약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계약금액 400,0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계약(이하 2015. 12. 30. 및 2016. 12. 27. 체결된 계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C소방본부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DBMS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D에서 개발한 ‘E’(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왔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별 구매하여 이용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D과 프리미어 서포트(premier support)계약(이하 ‘PS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후자에 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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