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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507 | 부가 | 2011-06-24
[사건번호]

조심2011서1507 (2011.06.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김OO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등에게 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 명의로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1. 개업한 이래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아래의 <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 중 공급가액 92,316,330원, 2009년 제2기 중 공급가액 98,118,5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교부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품목, 수량)

2009. 4.16.

23,000,530

2,300,053

의류임가공(자켓, 3,830)

2009. 4.29.

25,362,000

2,536,200

의류임가공(T, 8454)

2009. 5.28.

28,001,600

2,800,160

의류임가공(T, 9315)

2009. 6.30.

15,952,200

1,595,220

의류임가공(나시, T, 10,284)

(소계)

(92,316,330)

(9,231,633)

2009. 7.15.

23,074,030

2,307,403

의류임가공(나시, T, 28,170)

2009. 8.25.

38,414,500

3,841,450

의류임가공(바지, T, 9,173)

2009. 9.30.

36,630,020

3,663,002

의류임가공(바지, T, 9,173)

(소계)

(98,118,550)

(9,811,855)

합계

190,434,880

19,043,488

나. 처분청은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O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0년 5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실제로는 김OO이 청구인에게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거래이나 김OO이 공급자가 OOOO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합계 31,014,480원(2009년 제1기 15,295,890원, 2009년 제2기 15,718,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위하여 OOOO을 직접 방문하였을 때 실질운영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김OO을 만났으며, OOOO의 대표자와 이름이 달라 물어보니 자신이 세금이 체납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세우고 사업을 한다는 말을 믿고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김OO도 청구인과 실제 거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근거로 김OO에게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처분청도 모두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한 것이므로 동 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김OO에게 과세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급자를 OOOO에서 김OO으로 정정하면 그 기재내용이 일치하게 되고, 김OO이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처분청의 처분근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함께 관련 세금을 김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김OO으로부터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O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김OO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에게 실제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 명의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임가공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O(OOOO OOO)은 2008.11.2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에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류, 섬유, 원단, 잡화 등)을 영위하다가 2010.7.6.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시킨 업체이고, OOOO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OOOOO 외 10개 업체로부터 69건 2,142백만원(총 수취금액의 99.4% 상당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OOOO 외 25개 업체에 112건 2,859백만원(총 교부금액의 99.6% 상당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또한 (주)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6건 299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OOOOOO에게 6건 300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되었다.

(나) 처분청의 O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김OO이 제출한 확인서는, 본인은 2006.7.30.부터 2007.6.25.까지 OOOOO을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체납된 세금이 남아 있어 OOOO의 명의상 실장으로 등록하고 실제는 개인적으로 청구인 외 5개 업체에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의 명의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이며, 김OO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거래업체 명단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김OO의 거래업체 내역 및 거래금액

(단위 : 천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2009.1기

2009.2기

합계

OO

OOOOOOOOOOOO

-

2,000

2,000

O(OOOO)

OOOOOOOOOOOO

-

4,500

4,500

OO

OOOOOOOOOOOO

-

20,000

20,000

청구인

OOOOOOOOOOOO

92,316

98,118

190,434

OOOOO

OOOOOOOOOOOO

-

50,500

50,500

O

OOOOOOOOOOOO

-

10,000

10,000

합계

92,316

185,118

277,434

(다) 처분청은 위 (나)의 내용을 근거로 김OO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표2>의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건 43,226,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청구인은 OOOO을 직접 방문하여 실질운영자인 김OO을 만나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김OO도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근거로 김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급자를 OOOO에서 김OO으로 정정하면 그 기재내용이 일치하게 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김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고지서 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2011.1.26. 김OO2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용을 보면,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OOO 지하이고, 개업년월일은 2009.1.1.이며,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사업관련)업(의류임가공)이고, OO세무서장이 2006.12.20. 교부한 김OO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보면, 상호는 OOOOO이고, 개업년월일은 2006.7.30.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OOOOO OO OOO OOOO 2층이고,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업(의유임가공)이며, 교부사유는 신규로 되어 있다.

(나) 납세고지서를 보면, 처분청이 김OO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001,540원과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31,014,480원을 고지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김OO과 실제로 쟁점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김OO에게 관련세금을 지급하고 처분청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김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김OO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등에게 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 명의로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김OO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김OO의 위와 같은 임가공용역 사실확인 내용에 근거하여 김OO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김OO은 청구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또한 청구인은 김OO과 쟁점거래를 하면서 OOOO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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