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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저한 신고가격 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61 | 심판청구 | 2018-12-1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61

제목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저한 신고가격 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12-1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국내 수요자인 ◦◦의 가격조정 요청공문을 그대로 발송하여 단가조정시행을 통지하고, ◦◦이 수출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청구법인과의 거래계약을 종료하고 수입자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수출자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가격인하 요구에 수출자 등이 별다른 협의없이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의 등급, 거래단계, 운송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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