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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534 | 지방 | 2017-12-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534 (2017. 12. 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 ○○빌라에 대한 점등조사기간(30일) 중 주말에만 2회 점등된 것으로 확인되어 평일에 직원이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법인이 달리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거나 동 부동산에서 거주한 직원을 특정하여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3. OOO(토지 276.98㎡, 건물 136.71㎡ 연립주택,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9.6.부터 2016.10.5.까지 OOO에 대하여 기획조사(별장)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이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임직원의 휴양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2.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2필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개발, 같은 리 OOO6필지의 분양대행, OOO의 위탁관리 등을 위하여 직원이 상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건 부동산을 사택으로 취득·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법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두21465, 2014.2.14.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이 건 부동산은 OOO앞에 위치하고 있고 단지 내 수영장과 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연립주택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은 이 건 부동산과 약 6km 떨어진 곳OOO에 가까이 있었던 점, 처분청의 점등조사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은 금요일과 토요일 각 1회 씩 점등된 사실이 있고, 인정사실 ‘마’의 전력사용량에는 이 건 부동산의 전력사용량 2015년 8월 904kwh, 2016년 7월 645kwh, 8월 1,153kwh로 휴가철에 급증하는 것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와 이 건 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OOO의 투자 전망 등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개발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이 건 부동산과 인근 OOO를 청구법인의 멤버십 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휴양 등의 목적으로 일부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6년 8월과 9월에 이 건 부동산을 등록지로 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2대가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임·직원의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별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홍보 팜플렛 등에 나타나는 청구법인 및 OOO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24. OOO에서 부동산 개발, 분양 임대 및 매매, 컨설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7.12. OOO로, 2015.10.7. OOO으로 각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는 2006.11.9. OOO에 건축·사용승인된 연립주택으로, 주거용 4개동 48세대 및 상가 1개동, 야외수영장 및 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고, 홍보 팜플렛에는 ‘OOO의 풍광을 즐기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휴식을 제공, OOO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발달, 수상레져스포츠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름 최고의 휴양지로 으뜸’인 고급빌라형 펜션이라고 특징을 기재하고 있다.

(2) 처분청이 2016년 9월에 한 OOO중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별장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은 2016.9.6.부터 2016.10.5.까지 30일 동안 주말에 2회[2016.9.23.(금), 2016.10.1.(토)] 점등되었고, 연간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2016년 2월 290㎾, 3월 219㎾, 4월 284㎾를 사용하다가 같은 해 7월에는 645㎾, 8월에는 1,153㎾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휴가철 전력사용량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8월 및 9월에 모터보트 2대의 선박 계류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하여 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입세대 열람결과(2016.10.14.), 이 건 부동산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부동산 관리, 운용 등의 자산관리 및 분양대행, 방송아카데미 교육 등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한 경우 멤버십 제도를 이용하여 이 건 부동산과 수상레저 스포츠 이용, 인근의 OOO이용 등을 제공{극성수기(7.15.∼8.14.)에는 제한}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조회결과, 청구법인의 종전 본점 소재지OOO와 이 건 부동산까지의 거리는 약 6km로 자동차로 8분 가량 소요되고, 단독주택 개발지인 OOO까지 거리는 12.6km로 17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직원 상주의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빙자료①> 관리비 및 가스비 명세

(단위 : kwh, 원)

<증빙자료②> 분양 팜플렛 요약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같은 지역의 단독주택 개발 및 분양대행 등을 위하여 직원의 사택 또는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OOO앞에 소재하고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본점이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분양사무소 등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을 계류지로 하여 모터보트 2대를 등록하고 계약고객들에게 OOO 무료 숙박·수상레저 스포츠 이용·인근의 OOO이용’ 등을 제공하는 사실이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OOO에 대한 점등조사기간(30일) 중 주말에만 2회 점등된 것으로 확인되어 평일에 직원이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법인이 달리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거나 동 부동산에서 거주한 직원을 특정하여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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