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원주시 C, D호에서, 2018. 1. 16. 원주시에 있는 36사단으로 입영을 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