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2001.7.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증서와 사실확인서 외에 명의상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의 대표자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주) OO종합건설기계(사업자등록번호 OOOOOOO 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 OO, 건설기계대여 및 운송,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1994. 9. 2.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5. 6. 30. 폐업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5.1.1.~1995.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여 1995. 1. 1.~1995. 12 31.사업연도 법인수입금액 629,371,000원을 계산하고 표준소득률(21.2%)로 추계결정하여 법인소득금액 133,426,652원을 산출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 2000. 5. 22.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1. 2. 2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3,38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친구인 청구외 OOO 등과 상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청구외 OOO에게 맡겼으나 의견이 상충하여 법인설립을 무효화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에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가 부과되어 확인해 보니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외 OOO를 찾아가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자인 사실을 공증받았는바, 청구외 OOO는 청구외 (주)OO종합건설기계의 본점 및 지점을 1994년에 설립하여 1995년에 폐업하고 청구외 (주)OO기술공영을 설립하여 6개월만에 폐업하는 등 사업자 지위에서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로, 위 인증서, 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OOO 외 2인의 인감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의 빈번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형식상의 대표자이고 청구외 OOO가 모든 업무를 집행한 사실상 대표자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외 OOO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 및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나 사실확인서 등의 경우 청구외 OOO가 사실상 대표자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설립부터 해산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1항 및 제3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 본문에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자이고 사실상의 대표자가 별도로 있음에도 추계결정한 법인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1994. 10. 4. 개업하여 1995. 6. 30. 폐업한 사실, 1994. 9. 2. 청구인을 대표자, 청구외 OOO 외 4명을 이사로 하고 청구외 OOO 외 1명을 감사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1995. 1. 3.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1999. 12. 1. 해산하면서 법인해산등기를 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사실상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자였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 몰래 청구인을 대표자로 등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을 관리·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포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199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증명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인증서(2000년 동부 제1162호의 1, 2000. 7. 4.),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외 OOO 외 3명이 청구외 OOO가 사실상의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청구인임에도 청구인이 법인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청구외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개인별 총사업내역 등을 보면, 청구외 OOO가 1994. 6. 10. 청구외 (주)OO종합건설기계(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본점을 개업하고 1994. 7. 5. 지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개업한 후에 1995. 6. 30. 및 1995. 7. 19. 본점 및 지점을 각 폐업한 사실과 1995. 2. 2. 청구외 (주)OO기술공영(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을 개업하고 1995. 8. 18. 폐업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며 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법인세법기본통칙 4―4―18…32【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같은 뜻), 또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형식상 대표자의 책임】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부과처분 후 작성된 인증서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외 OOO가 사실상의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가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