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96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과 2018. 7.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과 2018. 7. 3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