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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96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과 2018. 7.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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