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1362 (1990.09.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의 공급시기(공급받은 날)를 밝혀야 함에도 신빙성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들어 그 공급시기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이 텐트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시기가 언제이고 어느 과세기간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조차도 알 수 없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텐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텐트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스포츠에 납품하기 위하여 88.4-7간 텐트원자재 40,912,920원을 청구외 OO산업사 OOO로부터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는 88.7.31 자로 교부받아 88년 제2기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0.1.18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09,5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7월초까지 청구외 OO산업사로부터 텐트원자재 40,912,920원을 공급받아 텐트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스포츠에 납품하였는 바, 위 OO산업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는 88.7.31 자로 발급받아 88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으로 하여 공제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원자재를 공급받은 일자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자가 서로 다르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년월일”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당초 88.4-7월초까지의 매입거래를 7.31 자로 발급받은 것이므로 전시한 법조와 같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제1기 확정신고거래분을 제2기 예정신고 거래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출납장과 상품수불부상 이 건 거래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위장거래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매입하여 납품한 거래하고 하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실제의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6조 제1항·제17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는 동 법령에서 정한 각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소정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되어 원칙적으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텐트원자재 40,912,920원 상당액을 청구외 OO산업사 OOO로부터 88.4부터 같은해 7월 사이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각종 텐트원자재별로 공급받은 품목·수량·단가·공급받은 가액 등과 함께 실제의 공급시기(공급받은 날)를 밝혀야 함에도 신빙성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들어 그 공급시기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텐트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시기가 언제이고 따라서 어느 과세기간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