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082 (2015. 12.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가 같은 업체로 알고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물품을 매입한 일자 및 금액과 □□에 물품을 매출한 일자 및 금액이 동일하고, 매입ㆍ매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같은 사업장내에서 같은 업종을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 사이의 도관업체로 보이므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8.1. 설립되어 OOO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다가 2012.12.11. 자진폐업한 사업자로,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3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3.4.부터 2015.4.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5.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010년 제1기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는 1994.11.17. 설립되어 OOO 제조·수출업을 운영해오던 중 2007년 5월 OOO을 제조하려 했으나, 제조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생산지연으로 OOO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어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이와 더불어 은행의 수출여신이 막혀 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결국, 2011.6.29. 서울중앙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으나, 2011.8.29.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OOO가 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L/C)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OOO의 수출여신한도가 없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아 쟁점매입처에서는 내국신용장이 발급되지 않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OOO와는 더 이상 수출제품을 공급할 수 없으므로 동일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던 청구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동 제품을 수출업체인 OOO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의 매입거래와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조세범칙사건으로 고발하였는데, 쟁점매입처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과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자신의 명의로 실제 판매한 재화가 존재하고, 동 재화를 OOO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 당시 OOO는 동 재화를 공급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매입처와의 상호협의에 따라 거래처를 변경한 후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임에도 거래당사자간의 모든 거래를 동일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업무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본다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부당한 처분이며, 특히, 현실적으로 흔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폐업된 상태)에 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하여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OOO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더욱 없는 것이며, 자금회수가 가능한 청구법인과 계약에 따른 거래는 수출제품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거래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OOO를 동일한 사업자로 인지하고 OOO가 요청하는 청구법인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으로 동일인이고, 동일 사업장내에서 동일 업종을 취급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OOO에 대한 매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를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된 서류가 없다고 한 점,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거래처인 청구법인의 매입장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의 외상매입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물품을 매입한 일자 및 금액과 청구법인이 OOO에 물품을 매출한 일자 및 금액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는 쟁점매입처에서 OOO로 매출하고, OOO가 수출을 하였으나, 쟁점매입처와 OOO 사이에 청구법인이 개입되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OOO간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2004년 8월 100% 출자한 법인이며, OOO 및 기계부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서울특별시 OOO은 동일 사업장내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 주식회사 등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나)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및 청구법인과 거래하였고, 발주를 받아 수출하는 기어 부품류를 제조하여 출하하면, 트럭배정부터 이후 수출선적관계는 OOO의 업무였으며, 2010년 당시 OOO에 대해 미수금이 많은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무역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서 미수금을 결제할 수 있다 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청구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와 청구법인은 동일한 대표자이며 동일한 회사(같은 사무실, 직원들)로 알고 OOO와 청구법인의 요구가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OOO와 청구법인이 같은 업체로 알고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발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와 2009년도까지 정상 결제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있었으나, 2009년 12월분 대금결제가 미루어짐에도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했지만 4개월 이상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 결제독촉을 하였고, 이에 OOO에 결제되지 않은 기존 발행분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세금계산서로 발행 요청하고, 동일 금액을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청구법인에서 개설신청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자, 업종, 세금계산서 발행 OOO가 서로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동일 날짜에 동일금액, 동일물품으로 OOO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OOO가 같은 업체로 알고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거래가 없다가 이 건 거래를 최초로 개시하였고, OOO에게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물품을 매입한 일자 및 금액과 OOO에 물품을 매출한 일자 및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입·매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매출처인 OOO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같은 사업장내에서 같은 업종을 취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매출관련 서류를 모두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