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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081 | 지방 | 2016-12-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081 (2016. 12.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3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2016.6.9.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아 취득세가 많이 나왔으니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6.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시세는 최초분양가 대비 10%~35%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실거래가격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 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5.10.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5.26.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금액을 OOO으로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사실이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2016.5.31.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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