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328 | 부가 | 2009-12-01
[사건번호]

조심2009서3328 (2009.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처에 대한 입금액이 당일 출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실제 귀속처 등 추가적인 입증 없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조심2009구5022 / 국심2003중2825 /

[따른결정]

조심2010서245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8.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5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5.20.부터 OOOOO OOOO OOO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 주식회사(대표자 안OO, 이하 “인터내셔날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00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처분청의 조사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가공혐의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5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품계약서 등과 같이 2007.1.7.인터내셔날OOO와 의류(자켓, 점퍼)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700만원은 어음지급(추후 사정으로 일부 어음 회수 후 무통장 입금)하고, 의류를 납품받은 후 잔금 5,000만원은 인터내셔날OOO의 법인계좌에 송금한 실물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가공혐의자료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경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으로 당좌수표 1매(300만원), 약속어음 1매(2,360만원), 계좌이체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의 결제관련 자금원천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 중 2007.3.19. 5,000만원은 인터내셔날OOO 계좌에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가공혐의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인터내셔날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054,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내셔날OOO에 대한 자료상혐의법인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인터내셔날OOO는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받은 이력(2007.7.24.~2007.9.4.)이 있고, 2006.12.5. 설립된 주식회사OOO(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OOO이며, 그 대표자 한OO은 인터내셔날OOO의 전 대표자임)로부터의 매입액이 총 매입액의 56%를 차지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5.10.1. 개업(당시 대표이사 한OO)한 후, 2007.12.17. 대표자를 안OO로 변경하였으며,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3억 7,127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고, OOOOO주식회사 외 2개 업체에게 1억 4,427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외 2개 업체에게 1억 3,300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을 한 혐의가 있어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소명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통장사본 등을 검토한 바, 인터내셔날OOO로 입금 후 당일 출금되는 등 가공거래혐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인터내셔날OOO와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아래의 납품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명세서, 입금표, 진술서, 약속어음 및 금전출납부 원본(2권)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납품계약서(2007.1.17.)를 보면, 청구인(갑)은 인터내셔날OOO(을)에게 의류(JK801 1,080장, JP231 200장) 공급가액 7,000만원 상당액을 발주(작업지시서)하여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일에 대금의 1/3인 2,7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 5,000만원은 상품을 인수하여 하자확인 후 7일 이내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인터내셔날OOO가 발행한 거래명세서(2007.3.9.)를 보면, 품목 란에 JK801 1,080장, JP231 200장 합계 1,280장을 2007.3.9. 인수하여 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터내셔날OOO가 발행한 납품명세서(2007.3.15.)는 아래 <표1>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 O)

(라) 인터내셔날OOO가 발행한 입금표(2007.1.17.)를 보면, 2007.1.17. 계약금조로 받은 2,7,00만원의 내역으로 당좌수표(2007.5.31. 정OO 발행 마가04241***) 300만원, 약속어음(자가 01649***) 2,360만원, 2007.2.23. 유OO, 현금 40만원을 정히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진술서(2009.7.8.)를 보면, 청구인은 유OO(OO상사)에게 2005년도 겨울재고상품을 2006.8.18. 땡 처리하면서 받은 2,360만원의 약속어음을 2007.1.17. 인터내셔날OOO에 계약금조로 지급하였으나, 2007.1.22. 유OO이 찾아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약속어음이 결제된 다음에 발행하여 줄 것을 제안했으나, 유OO이 강력히 반대하여 인터내셔날OOO에 준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대신 400만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약속어음의 400만원을 낮춰 1,96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2007.2.23. OO은행 계좌(110-080-******)로 동 1,960만원을 결제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인터내셔날OOO에는 2007.2.28. 1,370만원(지연이자 10만원포함) 및 2007.3.8. 1,000만원을 동 OO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다며 예금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년도 상반기 금전출납부는 이사 도중 분실했다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2007년도 하반기 금전출납부 2권(원시장부)의 제시한 금전출납부를 보면, 인터내셔날OOO에서 매입했다는 의류를 전국 대리점에 판매한 의류 중 반품된 의류(JK801, JP231)의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O OOO OO(OOOOO, OOOOO) OO

(OO O O)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처분청은 처분청의 조사과로부터통보된 가공혐의자료에 대하여 의류가 실제 납품되었는지 여부에 대한사실관계 확인과정 없이 인터내셔날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당일 출금되었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납품계약서에 의해 2007.1.17.인터내셔날OOO와 의류(자켓, 점퍼)납품계약을 체결하고,납품명세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대금 송금계좌내역과 같이계약금 2,700만원을 지급(2007.1.17. 계약시당좌예금 300만원 및 현금 40만원 지급, 2007.2.28. 지연이자 10만원 포함 1,370만원,2007.3.8. 1,000만원 인터넷 송금)하고, 동 의류를 납품받은 후 2009.3.19. 잔금 5,000만원을 인터내셔날OOO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원시기록 장부인 금전출납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대리점에 판매된 상품(JK801, JP231)중 반품된 의류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 청구주장은 제출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과정 없이 가공혐의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거래처에 대한 입금액이 당일 출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실제 귀속처 등 추가적인 입증 없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