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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129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추행한 공소사실 부분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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