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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1418 | 부가 | 2005-11-02
[사건번호]

국심2005부1418 (2005.11.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8.5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2004.1.28 상호변경, 구 상호 주식회사 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OOOO OOO OOO OOO OOOOOOOO 지상에 4층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공사도급금액: 공급가액 990,000천원)을 체결하고, 공사완공 전인 2004.5.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공사도급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99,000천원)을 공제하고 2004.6.21.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4.23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4.6.5로부터 20일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한편 2004.7.8 청구인에게 가산세 9,9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4.9.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가산세 9,900,000원을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4.6.14이 맞으나,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상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은 명의상 시공자일뿐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옥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12.14 청구인이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6.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으로부터 동 법인의 이사인 옥OO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수령 및 지불 건에 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아 공사대금을 위 옥OO과 주식회사 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는 청구외법인이고,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곽OO이 작성한 작업일보와 현장인근에 소재한 치과의원의 진료기록부, 숙박비 영수증 및 확인서 등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위 곽OO의 항공권 및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실제 시공사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식회사 OO을 실제 시공사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인 99,000천원외에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전부를 옥OO과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공사계약서상의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은 명의상 시공사일 뿐 실제 시공사는 주식회사 OO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를 주식회사 OO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3.8.5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을 2003.8.6~2003.11.30까지로, 도급금액을 936백만원(공급가액)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3.25 공사기간을 2003.8.6~2004.4.30까지로, 도급금액을 990백만원(공급가액)으로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3.6.26~2003.7.29까지 117백만원, 2003.8.9. 5백만원, 2004.4.14. 8백만원 등 합계 130백만원을 옥OO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사실과 2004.5.4. 551,625,640원을 주식회사 OO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는 2004.6.14 위 공사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99,000천원만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3.8.8. 청구외법인에게 215백만원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2004.11.2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과 문답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6.14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사도급금액 중 관련 부가가치세 99,000천원만 당해 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을 뿐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금액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990백만원(공급가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옥OO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를 주식회사 OO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 옥OO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알고 주식회사 OOOOOO(청구외법인임)의 대표이사인 장OO이 옥OO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수령 및 지불건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2003.6.30)을 써 주어 동 위임장에 의하여 옥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위임장을 보면 이 건 공사계약일(2003.8.5)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옥OO은 2003.10.30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옥OO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한 명함에 의하면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 옥OO으로 되어 있어 옥OO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알고 위 위임장에 근거하여 동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곽OO이 쟁점건물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본사로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팩스로 송부 받은 작업일보와 곽OO과 장OO 명의의 항공권 및 청구외법인의 출금전표, 곽OO의 치과 진료기록서(2004.5.27), 숙박비 및 식대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실제 시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 옥OO이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만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을 쟁점건물의 시공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를 주식회사 OO이라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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