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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34363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2. 10.부터, 피고 C마을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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