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702 (2017. 12.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가 가공의 팀을 만들어 관계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를 하였고, 분식회계에 따른 재고자산을 전략재고로 관리하였으며, 전략재고자산은 불량품의 재포장, 폐기물을 위장하는 등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의 대금결제형태가 통상적인 매출ㆍ매입거래의 결제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2094 / 조심2017부00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1.8.29. 설립되어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매입·매출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한 후, 각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매출처와 가공물품을 이용한 순환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간거래처로 개입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13.~2017.5.26.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7.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위하여 대규모의설비를 증설하였는데, 가공거래를 위해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설비를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201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용 전기·전자용 특수 에폭시 관련 설비를 증설하던 중, 쟁점매출처의 사장으로부터 전자재료용 수지 원료의 생산을 요청 받았으며, 신규 분야로 시장 확장성이 높아 보여 기존 증설 계획보다 OOO원을 추가 투자하여 전자재료용 수지 원료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생산설비 증설은 Engineering 문제, 설비 변경 및 준공허가 연기에 따라 완공목표일인 2010년 12월에 완공을 하지 못하고 2011.12.19.에 이르러서야 완공되었으며, 설비 시운전을 2012년 하반기까지 진행하였다.
2010년에 설비가 완공되지 않아 쟁점매출처가 요구하는 전자재료용 수지 원료를 생산할 수 없게 되자, 쟁점매출처는 2011년 8월 경 쟁점매출처가 지정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청구법인이 국내 독점 생산하는 수용성 에폭시 제품을 첨가하여 제품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기존에 보유한 설비로 제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년 9월부터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전자재료용 수지 제품을 본격적으로 제조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을 하였으나, 쟁점매출처가 2012년 8월경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발생하여 거래가 중단되었고, 쟁점매출처와의 거래 확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제조설비를 증설하였던 청구법인은 재무적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3년 3월, 채권단 협약에 따라 기업회생 프로그램에 착수한 후, 2015년 4월 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설비를 증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누구도 가공거래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해당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오히려 막대한 투자 손실만 입게 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2)쟁점거래는 원재료의 매입부터 제품생산 후 출고에 이르는 전과정이 작업지시서 및 합성일지 등의 문서로 확인되고, 대금결제 또한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작업지시서와 합성일지를 통해 쟁점거래의 원재료 입고부터 제품생산의 공정과정과 생산제품의 포장방식, 출고수량, 출고일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작업지시서는 공장장이 작성하여 생산담당자에게 제공하는 문서로 원재료 입고시기, 제품 생산방식, 제품 포장방식 및 출고일정과 수량을 기재하여 생산담당자에게 전달한다.
2) 합성일지는 생산부 담당자가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문서로 작업지시서에 따라 생산한 제품의 공정과정과 시간별 반응조건 및 원료 투입현황을 기재하고, 작업완료 후 생산팀에서 보관한다.
(나) 거래 초기에는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과 현금 거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2012년 초순경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겠다 하여 청구법인이 난색을 표하였고, 이에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대금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상계처리하고 마진 부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대금결제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쟁점매출처가 제안한 결제방식은, 법적으로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처음부터 동일한 법적 주체이거나, 채권을 양도하여 사후적으로 법적 주체가 같은 경우에나 가능한 변제방식이나, 청구법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닐뿐더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대금결제방식이 상계 처리된다고 하여 별다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이 거래하였고, 이 같은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허위거래라고 판단할 것도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설비의 증설은 쟁점거래와 무관하다.
청구법인도 인정한 사실과 같이 쟁점거래는 증설된 설비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설비를 이용한 것이므로, 설비의 증설 사실이 쟁점거래의 실제거래를 증명할 수 없다.
오히려,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약 OOO원 상당의 설비를 추가 증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거래를 위하여 쟁점매출처가 요구하는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에 개입하였어야 하는 입장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청구법인이 제시한 문서는 실제거래를 증명할 수 없고,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전부 쟁점매입처로 송금하거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채권·채무를 상계시키는 등 이례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가) 작업지시서 및 합성일지 등의 문서는 사전, 사후 어느 시점이든 실제 제품생산과 관련 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서이고, 실제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의 일부가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입금액 전부를 쟁점매입처로 송금하였고,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의 차액(마진)은 쟁점매출처가 발행한 어음으로 2~3개월분을 한꺼번에 수령하였으며, 2012년 8월 경 약 OOO원의 어음 2매가 부도처리되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대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대손처리만 하였다.
또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과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OOO원을 서로 상계처리하여 소멸시켰는데, 이것은 각 별개의 법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시키는 이례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합성일지,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원재료 및 제품별로 물량을 분석한바, 이미 소진되어 남아있지 않은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2012.1.31. 매입한 원재료 OOO가 2012.2.13. 제품생산에 전량 사용되었음에도 2012.3.20. OOO제품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기재됨),각 제품별 원가율이 67%~125%로 정상적인 원가율로 볼 수 없음에도전체 마진율이 1% 정도로 맞추어져 있는 것은 실제 거래가 아니라 단지 외형상 실제거래와 같은 형식을 맞추기 위한 것임을 방증한다.
(3) 쟁점매입처는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매출처를 통하여 가공순환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었고(쟁점거래 포함),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기각하였으며(조심 2014중2094, 2015.5.6.), 청구법인과 동일 거래단계의 다수 업체들도 불복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OOO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881, 2017.8.24., OOO : 조심 2017부13, 2017.4.19. 등)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1.8.29. 설립되어 2006.3.9. 주업종을 정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설립 당시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지분(96%)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중 OOO 주식회사에 지분이 양도되면서 대표이사 및 관련 직원들이 대부분 교체되었다.
(나) 쟁점매입처는 1985.8.12. 설립되어 OOO 등 제조업을 영위하던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2.9.18. 부도, 2012.10.22.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013.11.7. 파산하였고, 쟁점매출처는 1999.12.13. 설립되어 OOO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2.9.4. 부도, 2012.10.31.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2014.7.28.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은 <표1>과 같고,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로 인해 타 과세기간 평균 매입액 및 매출액 대비 2배 이상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표2>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표3> 및 <표4>와 같이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11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7.11.22. 법인세 OOO원을 직권취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3) 2013년 조사청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가 가공순환거래를 한 것(쟁점거래 포함)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4중2094, 2015.5.6.)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기각되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보충조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의 대금의 흐름 및 별개의 법인간 채권채무 상계처리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전형적인 가공순환거래의 금융거래내역으로 판단된다.
(나) 물품별 거래내역 및 단가를 분석한 결과 원재료 등의 물량이 불일치하고, 제품별 매출원가율의 차이가 과다하다.
(5)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OOO원 이상의 설비를 증설하였다며 공장 증축공사 계약서, 건축물 대장, 기계장치 등 명세서, 증설전·후 공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 생산설비 증설은 설비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완공예정일인 2010년 12월에 완공을 하지 못하고, 2011.12.19.에 이르러서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증설설비 시운전을 2012년 하반기까지 진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는 원재료 시험성적서와 함께 청구법인으로 입고되고, 작업지시서와 합성일지로 쟁점거래공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며, 원재료시험성적서 13매, 작업지시서 10매, 합성일지 21매, 운송 거래명세서 9매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매입처,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 간 2012.7.31. 작성된 채권·채무 양수도(상계처리)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무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피의자가 실제로는 임가공 작업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원재료를 매입하여 임가공을 하고, 임가공이 완성된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2017.9.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위하여 대규모의 설비를 증설하였고, 쟁점거래는 원재료의 매입부터 제품의 매출까지 작업지시서 등의 문서로 전 과정이 확인되며, 대금결제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하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인 OOO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가공의 팀을 만들어 관계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를 하였고, 분식회계에 따른 재고자산을 전략재고로 관리하였으며, 전략재고자산은 불량품의 재포장, 폐기물을 위장하는 등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하여 쟁점매입처가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매출처를 통하여 가공순환거래(쟁점거래 포함)를 한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쟁점매입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5.6. 기각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판매대금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받으면 당일 또는 익일 전부를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고, 마진부분은 거래일 이후 별도의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각 OOO원 상당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거래의 대금결제형태가 통상적인 매출·매입거래의 결제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설비를 증설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 및 처분청의 조사와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