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542 (2007.09.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주택이 포함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청구인 등이 공동소유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1.13. 청구인에게 한 2004.12.30. 증여분 증여세 49,039,27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OO 주택과 부수토지 중 이OO의 소유지분(6분의 1)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외조모 이OO는 2004.12.30. OOO OOO OOO OOO OO O O,OOOO, OO O OOOOO O O,OOOO, OO O OOO OO,OOOO, OO O OOO O O,OOOO, OO O OOOOO O O,OOOO, OO OOOOOO O OOOO, OO O OOO O O,OOOO, OO O OOO O O,OOOO(합계 11,583㎡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OO는 딸 권OOO(청구인의 어머니) 및 청구인과공동(각각 12분의 2, 12분의 5, 12분의 5)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OOOOO OOO OOOOOOO 주택과 부수토지(이OO의 지분에 대해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심OO(청구인의 이부자매)에게 양도하고 2005.2.23.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쟁점주택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1,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007.1.8. 쟁점토지 중 위 같은 리 459 답 2,066㎡에 대하여 과세누락되었다 하여 2004.12.30.분 증여세 28,138,92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던 OOO OOO OOO OO O OOOO 임야를 2004.5.19. 처분하여 10억여원의 자금을마련하였고, 2004.11.26. 외조모 이OO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당일 계약금 6천만원을, 2004.12.3. 잔금 3억 2천만원을 이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이OO는 동 입금액 중 213,824천원을 증손자 공OO, 김OO, 심OO, 최OO이 OOO OOO OOO OO OOO외 4필지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현금증여하였고, 이들 증손자들은 이에 대한증여세를신고·납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중 5천만원은 이웃 주민이OO에게 대여하고 5천만원은 이OO가 거주하는 OOO OOOOOO OOO OOO 소재 주택을 개축(무허가)하는데 사용하였고, 잔여 금액은 딸 권OOO의 통장에 입금하여 이OO의 치료비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매입한사실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 청구인 및 이OO의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의 양도대금 중 213,824천원을 이OO의 손자가 토지구입에 사용하도록 현금증여한 후 2007.2.7. 기한후 증여세신고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OO의 은행계좌에서 동일 금액이 인출된 증빙이 없고 또한 나머지 금액도 객관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공OO 외 3인의 기한후 증여세 신고만으로 이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OO는 증여일 현재 96세의 노령으로 사회통념상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로 판단되고,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이OO의 딸 권OOO(청구인의 모)가 세대주로서 청구인,이OO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세대주인 딸 권OOO가 이OO의 은행계좌의 거래를 위임받아 언제든지 입출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단순히 이OO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가 양도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외조모로부터 매매취득한 것으로 보고 매매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매매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매매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81.8.26. 청구인과 청구인의 외조모 이OO 및 청구인의 모 권OOO가OOOOO OOO OOO OOOOOOO 주택 및부수토지를 공동(청구인, 권OOO 및 이OO가 각각 12분의 5, 12분의 5 및 12분의 2 지분소유)으로 취득하였고, 1990.2.13. 이OO가 쟁점토지를 매매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2.30.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권OOO 및 이OO가 위의 주택을 이OO의 다른 외손자 심OO(권OOO의 딸, 청구인의 이부자매)에게 양도하였으며, 2005.2.23. 이OO는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고, 심OO에게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6.11.13. 청구인이 쟁점토지(OOO OOO OOO OOO 답 2,066㎡ 제외) 및 쟁점주택을 이OO로부터 증여취득한 것으로보아 매매부인하여 2004.12.30. 증여분 증여세 49,039,27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7.1.8. 쟁점토지 중 위의 과세처분시 누락된 위 같은 리 459답 2,066㎡에 대하여 2004.12.30 증여분 증여세 28,138,9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이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 쟁점주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2.30. 쟁점주택이 포함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청구인과 이OO 및 권OOO가 공동소유하다가 이OO의 외손녀인 심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②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외조모 이OO로부터 매매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청구인 및 이OO의 통장사본, 이OO의 증손자들의 증여세신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 OOO OOO OO O OOOOO 임야 56,232㎡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2005.5.19. 청구인 및 권OOO가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 최OO에게 당해 토지를 매매대금 2,211,300천원(계약금은 200,000천원, 중도금은 2004.6.25. 1,000,000천원을, 잔금은 2004.7.21. 1,011,3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OO통장(계좌번호OOOOOOOOOOOOO) 사본을 보면, 2004.7.21 (주)OOOO 및 (주)OOOO로표기된 자로부터 605,650천원 및 405,650천원, 합계 1,011,3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당일 1,00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4.11.26. 이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380,000천원(계약금은 6천만원, 잔금은 2004.12.6. 32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OO 명의의 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사본을 보면, 2004.11.26. 청구인으로부터 6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당일 출금되었고, 2004.12.3. 청구인으로부터 40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2004.12.6.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OO의 증손자들이 취득하였다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4.12.15. OOOO OOOO 문중회장 한OO와 청구인이 계약을 대리한 공OO, 김OO, 심OO, 최OO 4인이 OOO OOO OOO OO OOO외 4필지 6,786㎡을 매매대금 267,280천원(일시지급 조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OO의 증손자 공OO 외 3인의 증여세 신고서 등을 보면, 이들 4인이 2004.12.16. 이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및 증여세를 53,456,000원 및 4,999,280원으로 하여 2007.2.9. 기한후 신고하고 2007.2.26.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OO의 차용증서를 보면, 2004.12.6. OOO OOO OOO OOO OOO OOO에 거주하는 이OO이 지급기한을 2005.12.6.로 하여 이OO로부터 50,000천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의공사대금수취 확인서(확인일자 미상)를 보면, 이OO은 “2003년 7월부터2003년 12월까지 이OO의 거주주택에 대한 증축공사를 하여 2004년 12월 50,000천원을 받아 인건비 및 건축자재비 등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외조모 이OO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현재 96세의 노령으로 사회통념상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이로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인 딸 권OOO가 이OO의 은행거래를 위임받아 언제든지 임의로 입출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이OO의 통장사본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46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당일 또는 3일내에 출금되었고, 동 입금 및 출금액 460,000천원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380,000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공OO 외 3인의 기한후 증여세 신고만으로 이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기타 이OO 및 이OO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은 그 지급증빙이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금액이 이OO의 통장에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거래가 양도거래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매매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