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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투약 1회에 불과 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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