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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32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1.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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