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765 (2013.08.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완료시기가 2011.12.이라고 주장하나 철골구조물의 납품일자, 대금지급일자, 전기?수도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2개창고건물)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2012.2.)로 보아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번지에서 2010.10.1.부터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쟁점거래처”라 하다)로부터 OOO 소재 창고건물 9개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2011.12.9.에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2012.7.16.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 OO,OOO,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9개동 건축물 중 7개동 건축물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였으나, OOO 창고건물 199㎡, 같은 리 OOO 창고건물 19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 교부일(2011.12.9.)이 아닌 사용승인일(2012.2.15.)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2.4. OOO시청으로부터 OOO산업단지내인 OOO OOO OOO OOO번지와 OOO번지(2012.2.29. 113-58, 113-77, 113-78, 113-79, 113-80 등 5개 토지로 지번분할됨)에 각각 7개동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1.3.10. 쟁점거래처와 OOO번지의 7개동과 OOO번지의 2개동 총 9개동의 창고건물 등 공사금액 OOO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착수하였고, 2011.12월초 9개동의 공장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2011.12.9.자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만, OOO번지의 2개동(113-79, 113-80번지, 쟁점건축물)은 113번지 7개동의 공장과 동시에 완공되었으나, OOO번지의 건축허가가 당초 7개동에서 113-79, 113-80번지의 2개동을 제외한 5개동이 3개동으로 설계변경되었고, 토지매매 계약의 해지 등을 사유로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공사 완료시점에 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었으며,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 준공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상의 이유로 변경 후 지번인 OOO번지의 공장이 완공된 시점에 토지 분할과 함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9개동의 공장을 신축하는데 공정이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공사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되지 아니한 2개동이 공사를 지연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은 공사의 감리자인 ㈜OOO의 확인서와 2011.12.21. 촬영한 OOO번지의 창고건물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시공사인 쟁점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건설용역이 2011.12월에 완료되었으나 토지매매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실제 공사완료시점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와 건축물을 촬영한 사진은 쟁점건축물의 건설공사가 2011.12월에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건축물과 동일한 날에 건축허가(2011.2.21.)를 받고 착공하여 사용승인(2012.2.15.)을 받은 OOO과 OOO의 건축물이 쟁점거래처의 공급으로 공급받은 OOO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설계변경과 토지분할 등 행정상의 이유로 사용승인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OOO시청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토지분할을 이유로 사용승인이 지연되거나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행정상 문제 제기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오히려 쟁점건축물은 2012.2.13. 사용승인 신청하여 2012.2.15. 사용승인되었으며, OOO번지의 토지분할은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2.2.29.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설계변경과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사용승인이 늦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축물의 완료시기인 2011.12.9.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공급가액이 확정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쟁점건축물의 건설 용역 완료시기를 사용승인일(2012.2.15.)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2개 창고건물)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2012.2.15.)로 보아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9개동 공장건물의 공급가액 OOO원 전체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면세사업)으로 신고하였으나, 2012.7.16.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이 2012.9.18.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1.2.21.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건축신고필증에는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OOO번지 및 OOO번지에 창고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을 각각 7동을 신축한다고 신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11.3.10. 체결된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사명 : OOO 산업공단(1,2,3,4,5,6,7,27,28동)
ㅇ 공사장소 :OOO OOO OOO OOO OOO번지, OOO번지
ㅇ 건축면적 : 1,791㎡
ㅇ 착공연월일 : 2011.3.15. ㅇ 준공예정연월일 : 2011.12.15.
ㅇ 총계약금액 : OOO원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ㅇ 도급인 : OOO건설 ㅇ 수급인 : ㈜OOO
(다) 2011.10.2. OOO시장이 발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 OOO번지상 건축허가 내용이 쟁점건축물 2개동을 제외한 5개동에서 3개동으로 설계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라) 2012.2.29. OOO번지 공장용지 4,113㎡가 113-58868㎡, 113-77번지 878㎡, 113-78번지 1,150㎡ 113-79 584㎡, 113-80 633㎡로 토지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마) 건축공사 감리자인 ㈜OOO의 확인서(2012.9)에 OOO번지의 분할 후 지번 중 113-79(분할 전 6동), 113-80(분할 전 7동)의 2개동은 2011.11월 중순경에 실제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나머지 3개동의 공사가 늦어지면서(분할이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준공처리 해야함) 행정상의 준공이 늦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 사진에는 2011.12.21. 촬영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1.2.21. 쟁점건축물과 동일한 날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2012.2.12. 사용승인을 받은 OOO과 OOO의 건축물은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다.
(나) 처분청에서 OOO시청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토지분할을 이유로 사용승인이 지연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상 문제제기 된 바가 없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건축물은 2012.2.13. 사용승인 신청하여 2012.2.15. 사용승인되었으며, OOO번지의 토지분할은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2.2.29. 되었고, 설계변경은 2011.10.21.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2개 창고건물)의 사진 등을 제시하며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가 2011.12월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쟁점건축물과 동일한 날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OOO에 공급한 OOO 위의 건축물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쟁점건축물은 설계변경과 무관하고 토지분할 또한 OOO번지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에 토지분할이 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이 2011.12월 중에 완공되었으나 설계변경 및 토지분할 등 행정상의 이유로 사용승인이 늦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완료시기가 2011.12.9.이라고 주장하나 철골구조물의 납품일자, 대금지급일자, 전기 및 수도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2개 창고건물)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2012.2.15.)로 보아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