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일반주거지역내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379 | 지방 | 2007-06-20
[사건번호]

2007-0379 (2007.06.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00구청장에게 접수한 사실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세무과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처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동○-○번지 토지 1,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같은 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규정과 지방세법 제182조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한 후, 2006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한 지적자료 등 과세자료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에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년도분 과세실적을 확인하면서 2005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잘못 등록되어 과세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토지분)에서 2002년·2003년·2004년도 분 종합토지세 및 지방교육세와 2005년·2006년도분 재산세(토지분),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한 추징세액과 2006년도분 재산세(토지분) 세액계산시 미적용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를 차감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등 1,006,080원을 2007.3.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80년 이상 실제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종전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재산세의 과세구분이 분리과세대상토지임에도 이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일반주거지역내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앞서 이 사건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은 그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의경우처분청이 2007.3.14. 등기우편(대구○○우체국 등기번호○○○○○○○○○○○○○)으로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7.3.15.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대구○○우체국에서 발행한 국내 등기/소포 우편조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7.3.15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6.20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에게 접수한 사실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세무과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처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