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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4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5일이 지난 2016. 10. 2.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을 때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있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힌 부위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뒤,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자필로 “ 본의 아니게 여성분께 실수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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