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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업활동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303 | 법인 | 2008-04-25
[사건번호]

국심2007서5303 (2008.04.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비·출장비 등 인건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용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6.19.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임상병리검사)을 운영한 법인으로, 2001년~2006년사업연도 기간 중 OOOO 등 1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869,753,613원(2001년 16,340,000원, 2002년 63,831,800원, 2003년 101,689,200원, 2004년 99,395,114원,2005년 210,400,219원, 2006년 378,097,28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2007.9.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92,294,410원(2001년 9,922,640원,2002년 28,871,050원, 2003년 44,595,000원, 2004년 귀속 41,066,350원,2005년 53,746,310원, 2006년 114,093,060원)을 부과한 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 하여 업무관리부장인 장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9.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사무소(19개) 사원들이 2,746개의 병원·보건소를방문하여 채혈을 수집하면서 쟁점금액을 거래처의 음료대·경조사비·기타잡비로 사용지출한 사실이 각 사무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은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실비변상적인 금액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①: 쟁점금액은 영업활동을 위해 각 사무소장 에게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한다면, 영업활동수당으로 보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고 영수자에 대하여 소득처분만을 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시부인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②: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장OO이 쟁점금액을각 사무소장에게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영수자인 각 사무소장에대한 소득의 귀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소득의 귀속이 없는 장OO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확인서및 장OO의 전말서상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 금액을 조세범칙행위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에 해당하는 바, 비자금으로 조성된 쟁점금액을 업무 관련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각 사무소장에게 영업활동비로 지급하였거나, 거래처에 접대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증빙도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확인서와 장OO의 전말서를 통해 장OO이 차명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쟁점 금액을 유용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청구법인의 각 사무소장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실지 귀속자인장OO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을 영업활동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비용 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1: 쟁점금액을 각 사무소소장의 영업활동수당으로 보아청구법인의 인건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보아 한도초과시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3) 예비적 청구2: 쟁점금액이 각 사무소소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 인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법인의 19개 사무소 소장의 사실확인서를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OOOOO OOOOOO

(OO)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무소(19개) 직원들이 거래처인 2,746개의 병원·보건소를방문하여 채혈을 수집하면서 쟁점금액을 각 거래처에 대한 음료대·경조사비·기타잡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비·출장비 등 인건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의 용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바, 쟁점금액을 실비변상적인 지출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7.6.20.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청구 법인의 업무관리부장인 장OO과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경비인 쟁점금액을 김OO외 6인의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되돌려 받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각 사무소장들에게 영업활동수당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금융증빙·현금출납부 등)과 거래처에 접대비로 지출한 증빙(지출의 상대방·지출목적·지출 금액·접대의 내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각 사무소장에게 영업활동비로지급하였거나,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입증할 만한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67조동법시행령 제106조를 보면, 익금에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청구법인이 2007.6.20.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업무관리부장인 장OO과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전말서에 의하면,장OO은 가공매입경비인 쟁점금액을 김OO외 6인의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되돌려 받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있음을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각 사무소소장에게 실지 귀속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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