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606 (2007.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을 근거로 과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0.25. 개업하여 OOOOO OOOO OOOO OO OO번지에서 OOOOOOOOO라는 상호로 게임기 오락실(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6.9.11.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상품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47,615,636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상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재단법인 OOOOOOOOO(OOO OOOOOOOOOOO OOO OO)으로부터 제출받아 청구인이 상품권 공급업자인 OOO로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869,700매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 구입량에 배당률 103%를 적용하여 2007.5.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3,77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지로 구입한 상품권은 141,600매이고,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상품권 구입자료는 상품권 공급업자인 OOO가 재단법인 OOOOOOOOO에 허위로 상품권 판매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재단법인 OOOOOOOOO으로부터 확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869,700매를 청구인이 구입한 것을 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된 상품권의 실지매입수량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추계결정 및 경정방법】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은 OO세무서장이청구인의 상품권 구입상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재단법인 OOOOOOOOO으로부터 제출받아 청구인이 상품권 공급업자인 OOO로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869,700매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지로 구입한 상품권은 141,600매이고,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상품권 구입자료는 상품권 공급업자인 OOO가 재단법인 OOOOOOOOO에 허위로 상품권 판매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조사 당시 2006년 1월~3월 기간중 129,000매, 2006년 4월~6월 기간중 12,000매, 합계 141,600매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OO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은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상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재단법인 OOOOOOOOO으로부터 제출받아 청구인이 상품권 공급업자인 OOO로부터 2006년 1월 220,700매, 2월 173,000매, 3월 100,000매, 4월 122,000매, 5월 122,000매, 6월 132,000매, 합계869,700매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재단법인 OOOOOOOOO은 1999년 2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국내게임산업의 발전 및 해외에서 국산게임의 위상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상품권과 관련하여 동 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무를 주관함에 따라 상품권의 비정상적인 유통행위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동 개발원에서 파악한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단순히 상품권 판매총본사에서 상품권 판매 전국총판을 통하여 숫자만 집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실지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권 수량인 141,600매에 대하여 월별상품권매입내역 및 거래명세표 외에는 그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상품권 구입자료는 상품권 공급업자인 OOO가 재단법인 OOOOOOOOO에 허위로 상품권 판매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권 거래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OOOOOOOOO이 경품상품권 지정업무와 상품권의 비정상적인 유통행위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동개발원에서 파악한 경품용 상품권 판매 현황자료를 허위로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동 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거래된 상품권 실지수량을 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