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8 2019가단8565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