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4 2018가단113728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