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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료매입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2015 | 부가 | 1996-01-08
[사건번호]

국심1995구2015 (1996.01.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들과 주류거래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 및 직접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매입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1. 청구인 OOO,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청구인내역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O회관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검찰청의 무자료주류거래조사 결과 통보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판결(94고단666, 94.7.19, 확정)에서 주류도매업자인 청구외 합자회사 OO상사(대표사원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무자료거래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동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95.3.16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 구 인

과세기간

고 지 세 액

(부가가치세)

성 명

상 호

OOO

OOOO회관

1993년 제2기

15,224,090

1994년 제1기

16,582,510

1994년 제2기

3,960,000

OOO

OOOO

1992년 제1기

20,696,390

OOO

O O O

1993년 제2기

7,640,09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하였다(다른 청구인 OOO도 당사자로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고지서에 의하면 OOO에 대한 납세자가 “OOO 외1”로 기재되어 OOO에게만 과세되였으므로 다른 청구인 OOO은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그의 청구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 OOO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무자료거래한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거래를 해온 것처럼 임의대로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자 검찰에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청구인들을 상대로 확인하는 절차도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동인이 유죄선고를 받자 처분청 역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95.1.16 그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처분하고 동 처분에 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들 등이 위 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동 판결문의 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검찰의 조사 및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무자료매입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류공급자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 청구외 OOO에 대한 무자료거래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판결문(94고단666, 94.7.19)의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에 대한 무자료거래액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무자료매입액을 산정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하여 당해 무자료매입사실을 확정한 후 동 무자료매입에 따른 매입누락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누락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추계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과세기간

과 세 표 준 (매 출)

신 고

경 정

증감(매출누락)

OOO

1993년 제2기

63,000,000

201,400,841

138,400,841

1994년 제1기

135,752,000

273,939,623

138,187,623

1994년 제2기

172,916,000

208,916,000

36,000,000

OOO

1992년 제1기

88,818,000

276,967,095

188,149,095

OOO

1993년 제2기

16,000,000

78,641,610

62,641,610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임의로 작성한 장부에 근거한 검찰의 조사 및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들과 주류거래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법원의 판결 및 직접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매입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상 호

주 소

OOO

OOOO회관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

OOO

OOOO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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