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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2140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63,282원과 그 중 41,459,970원에 대하여 2005.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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