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137 (2006.08.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정○학과 이혼하게 된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세금면탈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2.2.19. 협의이혼일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4.30. ○○안전진단주식회사의 체납액 111,645,960원(별지 1) 중 청구인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55,822,9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세무서장이 2004.12.18. ○○안전진단주식회사의 체납액 6,203,420원(별지 2) 중 청구인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3,101,6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중, 2003.4. 원천분 근로소득세 102,120원 및 가산금 5,100원, 2003.5. 원천분 근로소득세 102,120원 및 가산금 5,100원, 2003.6. 원천분 근로소득세 87,700원 및 가산금 4,380원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642번지 소재 ○○안전진단주식회사(대표자는 정○학이며,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0년 1기분 등 부가가치세 11건 93,062,720원 및 가산금 17,928,640원, 2002.8. 원천분 등 근로소득세 3건 623,440원 및 가산금 31,160원 등 합계 111,645,960원(별지 1)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위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이 어려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출자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2003.4.30.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액 55,822,900원(부가가치세 11건 46,531,330원 및 가산금 8,964,290원, 근로소득세 3건 311,710원 및 가산금 15,570원, 이하 "1차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27,500원 및 가산금 162,800원, 2003.4. 원천분 등 근로소득세 3건 583,910원 및 가산금 29,190원 등 합계 6,203,420원(별지 2)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2004.12.18.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액 3,101,680원(부가가치세 2,713,750원 및 가산금 81,410원, 근로소득세 291,940원 및 가산금 14,580원, 이하 "2차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9.1. 체납법인의 사업개시일 이전인 1992.5.28.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1동 ○○4차아파트상가 101호에서 ○○약국을 개설하였고 청구일 현재는 같은지역 ○○동 1295번지 ○○아파트 상가 내에서 ○○○○○약국을 직영하고 있는 자로서, 단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으로 자본금 출자를 하였거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학과는 2002.2.19.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로서 2004.2.21. 재산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자본금을 불입하지 않았고 실제 주주는 정○학의 동생 정○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하다.
다만, 위장이혼이 아니라는 주장이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사실로 인정된다면 청구인과 정○학이 협의이혼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2003.4.30.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1차체납액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차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송달에 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 등에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
│ │ │처분청 발송일 │청구인 수령일 │ │
│번호│ 처 분 │ (특수우편물 │ (송달증명서) │청구인이 안 날│
│ │ │ 수령증원부 │ │ │
├──┼────────────────┼───────┼───────┼───────┤
│ 1 │최초)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2003.4.30. │ 확인불가 │ 2004.2.21. │
│ │및 납부통지서 고지(2003.4.28.) │ │ │ (이의신청서) │
├──┼────────────────┼───────┼───────┼───────┤
│ 2 │납부최고서(2003.5.15.) │2003.5.16. │ 확인불가 │ 상동 │
├──┼────────────────┼───────┼───────┼───────┤
│ 3 │재산압류통지서(2003.6.7.) │2003.6.9. │ 확인불가 │ 상동 │
├──┼────────────────┼───────┼───────┼───────┤
│ 4 │채권압류통지서(2004.2.13., 14.) │2004.2.19. │ 확인불가 │ 상동 │
├──┼────────────────┼───────┼───────┼───────┤
│ 5 │채권압류통지서(2004.10.27.) │2004.11.1. │ 확인불가 │ 확인불가 │
├──┼────────────────┼───────┼───────┼───────┤
│ 6 │추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2004.12.18. │ 일자미상 │ 수령확인 │
│ │및 납부통지서 고지(2004.12.15.) │ │ │ (의견진술) │
├──┼────────────────┼───────┼───────┼───────┤
│ 7 │납부최고서(2004.12.29.) │2005.1.5. │ 일자미상 │ 상동 │
└──┴────────────────┴───────┴───────┴───────┘
청구인은 2006.6.28. 이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처분청이 2003.4.30. 발송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청구인의 전남편인 정○학이 수령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자신이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에 2005.2.22.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서에서는 2004.2.21.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액과 관련한 재산압류 통보를 받고서야 동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3.11.17.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린 "○○세무서장에게 항의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초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동 처분의 근거를 팩스로 송부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사과하고 고지세금에 대한 근거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였고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이 2003.4.30. 발송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1차체납액)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5.2.2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3.29. 심리결정하면서 동 처분과는 세목 및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2004.12.18. 추가로 발송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2차체납액)을 함께 본안심리하여 기각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결국,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4.30. 발송한 1차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664일, 청구인이 동 처분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는 날(2004.2.21.)부터 367일이 경과하여 2005.2.22.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이의신청 제기기한인 90일을 각각 도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청구인이 2005.2.22. 이의신청당시에는 처분청이 2004.12.18. 발송한 2차체납액의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 직접 불복하지는 않았으나, 처분청이 2005.3.29. 이의신청 결정시에 동 처분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하였으므로 동 처분에 대하여는 그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날부터 적어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2003.4.30. 1차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등을 통해서 확인되며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 4일이 경과한 날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국심2002구555, 2002.7.19., 국심 1999중2586, 2000.6.15. 같은뜻임), 설령 청구인이 발송당시 등기우편물을 직접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던 청구인의 전남편이 이를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알았다고 주장하는 날부터도 90일을 도과하여 367일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분명하므로 1차체납액의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록 청구인이 1차체납액 및 2차체납액의 서로 다른 처분을 일괄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각각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4.12.18. 청구인에게 발송한 2차체납액의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적어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것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2차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2004.12.18. 청구인에게 발송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2차체납액)의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은바, 2002.2.19. 청구인과 정○학이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이를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표 1] 체납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내역(2004.12.18.)
┌─────┬─────┬──────┬──────┬──────┐
│ 세목 │ 과세기간 │ 체납액 │ 2차체납액 │ 비고 │
│ │ │ (체납법인) │ (청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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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1999년 2기│ 5,590,320원│ 2,795,160원│ 이혼 전 │
│ │ │ │ │납세의무성립│
├─────┼─────┼──────┼──────┼──────┤
│근로소득세│2003.4. │ 214,460원│ 107,220원│ │
│ ├─────┼──────┼──────┤ 이혼 후 │
│ │2003.5. │ 214,460원│ 107,220원│납세의무성립│
│ ├─────┼──────┼──────┤ │
│ │2003.6. │ 184,180원│ 92,080원│ │
│ ├─────┼──────┼──────┼──────┤
│ │ 소계 │ 613,100원│ 306,520원│ │
├─────┼─────┼──────┼──────┼──────┤
│ 합계 │ │ 6,203,420원│ 3,101,680원│ │
└─────┴─────┴──────┴──────┴──────┘
(나) 체납법인은 1997.9.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에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부터 이건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감사로, 정○학은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2000년∼2003년 기간중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
(단위: 천원)
┌────┬────┬────┬───┬──────┐
│과점주주│ 주식수 │ 금액 │지분율│ 비 고 │
├────┼────┼────┼───┼──────┤
│ 정○학 │ 5,000주│ 50,000│ 50%│2000∼2003년│
├────┼────┼────┼───┤ │
│ 권○미 │ 5,000주│ 50,000│ 50%│ 변동없음 │
├────┼────┼────┼───┼──────┤
│ 계 │10,000주│ 100,000│ 100%│ │
└────┴────┴────┴───┴──────┘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개업한 이래 2003.9.30. 폐업시까지 정○학과 같은 주소지에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2.2.19. 정○학과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같은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바, 처분청은 2005.3.29.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학의 사실확인서 및 정○학의 동생인 정○만의 주식보유사실확인서ㆍ확인서, 청구인의 약국개설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학은 2005.4.15.자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자본금 출자에 관해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명목상의 임원일 뿐으로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이사 정○만이 주식 50%를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체납액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정○만 또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2005.7.8.자 주식보유사실확인서 및 2006.6.20.자 확인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2.5.28.부터 ○○약국을 개설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관련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2006.6.15.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을 통해서 확인되며, 더불어 청구인은 정○학이 체납법인을 경영하는 동안에 정○학으로부터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2002.2.19. 정○학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기존 거주지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음이 2005.3.5. 서울특별시 노원구 ○○1동장이 발행한 청구인과 정○학의 인적사항 변경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정○학이 세금면탈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협의이혼일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학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2002.2.19. 서울○○지원에서 협의이혼하면서 정○학으로부터 자녀양육비명목으로 9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정○학이 잔여분 6천만원의 지급을 미루자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부득이 동거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위장이혼이었다면 오히려 실제로는 동거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하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청구인이 정○학의 배우자로 있었던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므로(국심2002서367, 2002.4.2. 같은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정○학과 이혼하게 된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세금면탈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2.2.19. 협의이혼일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서374, 2004.3.30.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2004.12.18. 청구인에게 발송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2차체납액) 중 2002.2.19. 협의이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2,713,750원 및 가산금 81,410원, 합계 2,795,160원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협의이혼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3.4. 원천분 근로소득세 102,120원 및 가산금 5,100원, 2003.5. 원천분 근로소득세 102,120원 및 가산금 5,100원, 2003.6. 원천분 근로소득세 87,700원 및 가산금 4,380원, 합계 306,520원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체납법인의 1차체납액 현황(2003.4.30.)
(단위: 원)
┌─────┬─────┬──────┬───────────────────┐
│ │ │ 납세의무 │ 체납액 │
│ 귀 속 │ 세목 │ ├──────┬─────┬──────┤
│ │ │ 성립일 │ 본세 │ 가산금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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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기│부가가치세│2000.6.30. │ 3,376,800│ 1,384,440│ 4,7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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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기│부가가치세│2000.12.31. │ 25,548,450│ 7,715,600│ 33,264,050│
├─────┼─────┼──────┼──────┼─────┼──────┤
│2001년 1기│부가가치세│2001.6.30. │ 5,370,090│ 1,461,060│ 6,831,150│
├─────┼─────┼──────┼──────┼─────┼──────┤
│2001년 2기│부가가치세│2001.12.31. │ 14,614,500│ 3,096,010│ 17,710,510│
├─────┼─────┼──────┼──────┼─────┼──────┤
│2002년 1기│부가가치세│2002.6.30. │ 15,285,450│ 2,141,710│ 17,427,160│
├─────┼─────┼──────┼──────┼─────┼──────┤
│2002년 2기│부가가치세│2002.12.31. │ 28,867,430│ 2,129,820│ 30,997,250│
├─────┴─────┴──────┼──────┼─────┼──────┤
│ 소 계 │ 93,062,720│ 17,928,640│ 110,991,360│
├─────┬─────┬──────┼──────┼─────┼──────┤
│2002.8. │근로소득세│2002.8.31. │ 195,890│ 9,790│ 205,680│
├─────┼─────┼──────┼──────┼─────┼──────┤
│2002.9. │근로소득세│2002.9.30. │ 223,300│ 11,160│ 234,460│
├─────┼─────┼──────┼──────┼─────┼──────┤
│2002.12. │근로소득세│2002.12.31. │ 204,250│ 10,210│ 214,460│
├─────┴─────┴──────┼──────┼─────┼──────┤
│ 소 계 │ 623,440│ 31,160│ 654,600│
├──────────────────┼──────┼─────┼──────┤
│ 합 계 │ 93,686,160│ 17,959,800│ 111,64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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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수시분고지 등 총 11건이 납부통지되었으나 귀속이 동일한 부분은 합산함.
[별지 2]
체납법인의 2차체납액 현황(2004.12.18.)
(단위: 원)
┌─────┬─────┬──────┬───────────────────┐
│ │ │ 납세의무 │ 체납액 │
│ 귀 속 │ 세목 │ ├──────┬─────┬──────┤
│ │ │ 성립일 │ 본세 │ 가산금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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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기│부가가치세│1999.12.31. │ 5,427,500│ 162,820│ 5,590,320│
├─────┴─────┴──────┼──────┼─────┼──────┤
│ 소 계 │ 5,427,500│ 162,820│ 5,590,320│
├─────┬─────┬──────┼──────┼─────┼──────┤
│2003.4. │근로소득세│2003.4.30. │ 204,250│ 10,210│ 214,460│
├─────┼─────┼──────┼──────┼─────┼──────┤
│2003.5. │근로소득세│2003.5.31. │ 204,250│ 10,210│ 214,460│
├─────┼─────┼──────┼──────┼─────┼──────┤
│2003.6. │근로소득세│2003.6.30. │ 175,410│ 8,770│ 1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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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583,910│ 29,190│ 613,100│
├──────────────────┼──────┼─────┼──────┤
│ 합 계 │ 6,011,410│ 192,010│ 6,2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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