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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5: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모텔’ 202호 내에서, 피고인의 다른 여자 친구와 피해자 D의 전화 통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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