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50435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가소8744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가소87449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