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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14 2015가단148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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