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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나114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같은 면 제20행의 ‘D의 자매인 원고는’을 ‘D의 자매인 피고는’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6행에서 제17행까지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바(민법 제480조 제1항), 여기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변제의 동기 내지 이유와 그 과정, 변제받음에 있어 채권자가 보인 태도, 변제 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승낙이 있은 것으로 추단될 수 있으면 되고(대법원 2011. 4. 15.자 2010마1447 결정 참조),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일부 대위변제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이 채무자를 위한 일부 대위변제자’임을 소명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79883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영주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하나은행에 2010. 11. 2. 1,000,000원, 2013. 10. 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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